농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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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온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1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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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전국적으로 실시, 선관위 부정선거 단속중
충북 농·축협 65곳, 산림조합 10곳 조합장 총 75명 선출

 

진천군선관위가 11월 9일 주최한 깨끗한 선거 결의대회. 사진/ 진천군선관위
진천군선관위가 11월 9일 주최한 깨끗한 선거 결의대회. 사진/ 진천군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 선거 이모저모

 

내년 3월 8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의 협동조합장들을 선출하는 선거다. 조합장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이은 ‘대한민국 4대 선거’로 불릴 만큼 이목을 끈다. 조합장은 임기 4년에 큰 권한을 가진데다 연봉까지 높아 지방의원 못지 않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꼽힌다. 그래서 현역 조합장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도전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선거는 세 번째 동시선거다. 과거에는 조합별로 따로 선거를 했으나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는 등 사회문제가 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5년, 2019년 동시선거가 치러졌다. 내년에 충북에서는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다. 충북에는 수협조합이 없어 수협 조합장 선거는 하지 않는다.

NH농협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전 180일인 지난 9월 21일 선거업무가 충북선관위로 넘어갔다. 우리는 공명선거 지도활동만 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 선거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선관위에서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선관위는 선거일정 확정부터 부정선거 적발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북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총 65곳, 산림조합장 선거는 총 10곳에서 이뤄진다. 조합원들은 여기서 각각 1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 중 농·축협 조합에는 청주의 낙동협동조합, 증평의 인삼농협, 충주의 원예농협도 들어가 있다. 또 증평·괴산은 산림조합이 한 개로 통합돼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하면서 금품선거가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지난 9월 21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타시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부정선거 적발사례가 나왔다.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1월 말 설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인사문과 함께 각 3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선물한 모 농협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아직 적발 건수가 없다.

 

 

후보자들 움직임 ‘정중동’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전국 시·도에 돈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단속하고,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후보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들은 내년 2월 21~22일 후보 등록을 한 뒤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요즘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에 걸리므로 선거 개시일까지는 조용할 것 같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선거도 치열할 것이다. 조합장들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성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조합마다 조합원 숫자의 편차도 크다. 노년층 조합원들은 혈연·지연·학연을 중시하는 한편 안정을 선택하지만, 젊은층들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합장이 조합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조합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장은 조합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것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사업이나 자치단체 협력사업 같은 것들을 따와 조합을 키우고 육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리만 지키는 조합장 보다는 일하는 조합장이 필요한 시대다.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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