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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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충북인뉴스
  • 승인 200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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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 활동가 5명의 주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일 '한미FTA와 지역사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와 대응전략' 주제발표에 이어 충북대 이은희교수(법과대,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의 사회로 지역 시민사회단체 임원·활동가 5명이 분과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충북대 허석렬 교수를 비롯한 5명의 토론원고 전문을 분과별로 게재한다.

   
  한미 FTA 협정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허석렬(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1. 머리말

 한미 FTA 협상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꿴 굴욕적이고 비상식적 협상임은 이미 시민사회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협상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다. FTA는 문자 그대로 상품의 무역관계 만을 조율하는 양자간 협정이 아니라, 서비스 교역과 금융투자, 특허권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분야가 대단히 중요함이 이미 NAFTA 협정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상품교역에서 어느 편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가라는 문제를 훨씬 초월하여 우리사회의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성격과 기능, 시민사회의 구조에 돌이킬 수 없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라 전체에서 구조적 재편이 가속화되면 그 나라의 구성부분인 우리 지역사회 역시 그 구조적 재편 과정 속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 영향은 더 결정적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중앙과 지방이 극단적으로 불균형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지방은 중앙에 비해 취약부분이 상대적으로 몰려 있고, 이들 취약부분은 FTA 협정의 체결로 인해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충북의 주 산업인 농업은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발표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타 부분에 집중해 그 영향을 논의해보자.

2. 제조업부문 : 특허권(지적 재산권) 협상과 관련한 변화

 충북도는 각종 생명과학 연구센터와 식약청 등 국가기관을 유치해 생명 산업을 도의 2중심산업으로 키우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으로 인해 제약산업 부문에서 특허권 연장이 이루어지면 이른바 제네릭 약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약업체들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도 급증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권 소송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주로 중소기업)가 해외업계의 특허 공세로 입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다. 이런 특허권 공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법률 구제비용도 급증해 기업도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다.

물론 섬유산업 등은 관세 철폐를 통해 이익을 볼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규정에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3. 정부조달 부문

 한미 FTA에서는 정부조달부문에서 상대국 기업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에 조달의 우선권을 주는 모든 형태의 조례가 불법화되거나 제정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급식조례가 불가능하거나 폐기될 수 밖에 없다.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쓰도록 규정한 급식규정은 미국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법에 학교급식 조항이 대부분 들어 있고, 미국 협상 팀은 연방은 주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투자자 국가직접 소송제

 NAFTA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미국 자본이 상대국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 FTA 협정에 위반되는 상대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해 해당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위험성은 지방 정부의 모든 사회계획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모든 정부규제가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지방 정부의 지원은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고, 외국계 교육기관이 들어 왔을 때 지방정부는 동일한 보조를 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자원 관리나 도시가스 공급, 전력 공급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더 이상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공기업을 불공정경쟁의 원흉으로 지목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문제는 FTA에서 가장 큰 독소조항인 투자자 국가직접 소송제(분쟁해결 절차에서 규정)가 이미 한미간에 합의되었고, 우리나라 협상 팀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사실이다.
 충북도에서 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도 외국계 소매유통업체나 국내 소매유통업체(...마트)에 의해 협정위반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 수도권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전략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5. 노동조건에 대한 영향

정부관계자는 FTA의 노동자보호조항을 들어 마치 FTA 협정이 노동에 유리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민영화과정에서 정규직 노동력의 규모 감소가 예측되고 계약직, 임시직 형태의 고용이 일반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한미 FTA는 모든 정부규제에 대한 미국 독점 기업의 공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복지와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지방정부의 모든 시도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지방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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