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1일로 끝나 김창규 제천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모두 불기소 종결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벗고 시정에 매진하게 됐다.
당초 경찰은 김 시장 측이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김 시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가에서는 김 시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검찰의 최종 판단은 ‘불기소’였다.
앞서 경찰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 시장이 기자회견장에 제천시의 공문서를 들고나와 이 전 시장을 공격해 피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 시장은 해당 공문서를 근거로 “이 후보(이상천 당시 제천시장)가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 찼다”고 주장해 이 전 시장에게 고소를 당했다. 문제의 공문서는 민선 7기 제천시가 정부의 공공의료 수요조사에 회신하며 ‘계획 없음’이라고 답한 공문이다. 이 전 시장 측은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이 공문서가 김 시장 측에 전달된 경로로 지역 유력 정치인 측을 의심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 문건이 김 시장 측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 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등 낙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김 시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0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자체 종결처리했고, 이에 불복한 이 전 시장이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마저 불기소로 귀결됐다.
이 밖에도 이 전 시장은 자신을 폭력 시장으로 비방한 SNS 그래픽 동영상 유포 등 김 시장 과 연결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여러 건 고소했지만, 전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지난달 검찰이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불기소하자 이 전 시장 측은 최후의 법적 수단인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더 이상 지역 정치권이 선거 후유증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이 전 시장의 뜻이 강해 일체의 법적 대응을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혐의를 부인해온 김 시장은 법적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지방선거 후 지속됐던 김 시장과 이 전 시장 간, 지역 여야 세력 간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당 관계자는 “김 시장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6개월 동안 이 전 시장과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응분의 법적 조치를 촉구했지만 검경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억울한 점이 많지만 이제는 겸허히 수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입맛을 다셨다.
김 시장 선대위 관계자도 “모든 것이 사필귀정으로 귀결된 만큼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지역발전에 초당적으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