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금왕농협, 직원이 수천만원 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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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금왕농협, 직원이 수천만원 대 횡령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1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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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에 휘말린 충북 금왕농협의 본소 전경.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 금왕농협에서 수천만원 대의 공금횡령 사건이 터져 농협중앙회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금왕농협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A씨 횡령 혐의는 지난 8월 발각됐다.

금왕농협과 대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직원 A씨는 경제사업 부서에 근무하면서 조합원 등이 입금한 거름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금 횡령을 자행했다. 금왕농협은 A씨를 즉시 대기 발령하고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에 조사를 의뢰했고, 충북본부에 이어 중앙회에서도 조사를 진행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까지 확인된 횡령액은 약 3000만원 가량이며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전언이다. A씨의 불법 행위는 업무 분장에 따라 보직 이동이 이루어진 뒤 후속 직원의 업무 인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고 금왕농협 측은 전했다.

이같은 내용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 대의원 일부가 횡령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금왕농협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농협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해고 또는 파면 등의 징계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 회의에서 2년 임기의 만료가 다가온 현 상임이사에 대한 연임 안건이 가결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임원 및 상급직원 등의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 현 조합장은 “사건을 감추지 않고 해당 직원을 즉시 대기발령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 조치했다”면서 “거름이 조합에 쌓여 있지 않고 조합원들 농지에 있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상임이사 연임과 관련해서는 “능력있는 분을 모셔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A씨에 대해 그는 “중앙회 조사 결과와 권고 조치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최종 징계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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