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골재장 사건, 검‧경에 진정서‧고소장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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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골재장 사건, 검‧경에 진정서‧고소장 접수돼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1.1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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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횡령‧사기 등 혐의…전‧현직 사주 맞고소 사태
대규모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다는 현장 부지에서 지난해 12월 8일, 전현직 사주가 기자들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대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본보 2022년 12월 16일자. 진천 A골재장의 흑막, 드러나는 실상>

이월면 소재 A법인(골재제조업) 현재의 대표이사 B씨는 지난주 충북경찰청에 전 사주(C씨 형제) 등 일가 4명을 대상으로 산지관리법, 골재채취법, 폐기물관리법, 특정경제범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한 청주검찰청에는 C씨 형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현직 군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 등을 밝혀서 처벌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도 접수했다.

C씨 형제는 2015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지냈고. 동종 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2020년 8월 A법인 인수에 참여해 대주주로서 대표이사가 됐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회사 경영난이 닥치면서 갈등 관계로 번져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파악된 내용을 보면 B씨의 해당 회사 인수는 C씨의 자금 등을 차입할 수 있어 가능했지만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경영난을 겪게 됐다. 그러자 양측은 추가적으로 금전 및 부동산 관련 거래와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산지복구 등에 대한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 불이행 등의 문제로 소송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갈등 속에 골재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골재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대량 불법 매립 의혹이 터진 것이다. 알려진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허가량 보다 훨씬 많은 양의 토사 및 토석 채취,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지하를 굴착해 토석 채취, 그 지하 공간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 법인 공금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50만㎥ 슬러지 매립 등”

고소장에 따르면 A법인은 2015년부터 무기성 오니 약 50만㎥ 분량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환경부 ‘올바로신고(폐기물 처리 신고시스템)’ 내역에는 485㎥ 양이 나타나 있다는 것. 나머지 폐기물은 비용을 아껴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골재를 채취한 장소의 지하에 불법 매립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B씨는 자신도 C씨의 지시로 오니를 불법 매립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렇지만 저들은 수년동안 수십만㎥ 정도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파악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토석 입고량과 골재 생산량, 판매량, 신고량, 재고량, 세금계산서, 차량 운행일지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기록들과 근거 서류를 분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아서 회사를 사게 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어서 자수하는 심정으로 공익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씨는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서 회사를 인수해 놓고 피해를 크게 입혔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이미 그는 “B씨의 빚이 금융권에만 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대여금 편취로 피해가 커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8일 B씨와 C씨는 해당 업체 인근에 있는 토지에서 부딪혔다. 이날 이곳에선 중장비 업자들의 현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업자들은 불법 매립 현장이라며 B씨를 압박하면서 밀린 대금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에 C씨가 동조했고, B씨는 스스로 나타나 수년동안 불법 매립 의혹을 기자들 앞에서 폭로했다. 자신이 한 것보다 상대가 저지른 불법 규모가 더욱 크다는 주장이다.

현 군의원 등 유착 의혹

한편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A업체에 대한 ‘화약류 사용 및 양수허가’ 내용은 2015년∼2020년까지 9회에 걸쳐 폭약 110만t, 뇌관 41만5000개로 집계됐다. 아울러 C씨 관련 또 다른 업체는 2015년, 2016년, 2022년 각 1회씩 허가된 양을 합하면 폭약 8만t, 뇌관 7만5000개 분량이다. 토석 채취와 관련해 진행된 굴착행위 규모가 짐작되는 대목이다. 이 자료에는 해당 토지의 필지가 확인된다.

고소장에는 또한 A업체와 관계 기관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도 나온다. 관계공무원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와 위법행위 적발에도 가벼운 처분 등의 정황과 기록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진정서는 현직 군의원 D씨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업체는 D씨 2명의 동생 등의 장비업체에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1회에 걸쳐 총 1억90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명목은 장비 운행 대금으로 매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 해당 금액은 A업체가 2개의 레미콘 회사에 납품한 골재량의 ㎥당 500원씩 계산된 수치다. A업체 기록에는 D씨 회사에 지급하는 모래판매수수료로 적시돼 있다. 이전까지 D씨 소유의 업체는 레미콘사에 모래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의원은 기록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동생들 회사이기에 나는 모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생들은 모두 정상적인 영업과 납품이 이루어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의 진실과 공직자 비리 여부를 가려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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