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병원에 '퇴거'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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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병원에 '퇴거' 최후통첩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3.01.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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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부동산 인도 3차 계고 날려
2월 중 장례식장과 주차장 선집행 한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 안에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청주병원이다. /사진=뉴시스
청주시 신청사 부지 안에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청주병원이다.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 집행2부는 19일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 권고와 함께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번 3차 계고 기간은 2월 19일까지다.

법원은 이날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예상 인력과 비용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3차 계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2월 중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이 지정된다. 따라서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건물은 전원 유도 후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에 돌입하게 된다. 

청주시는 최근 시유재산을 무단 사용 중인 병원 측에 14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을뿐만아니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 6500만원에서 45억 5261만원으로 올리는 등 병원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줬다. 보상금 178억원 중에선 172억원을 수령한 상태다. 하지만 청주병원은 보상 진행과정에서 청주시가 말을 번복하는 등 행정미숙으로 인해 결국 '오도가도'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병원이 청주시와 벌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은 지난달 최종 패소했다.

한편 청주시 신청사는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부지에202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청주병원 이전외에도 청주시청 본관 철거, 새로운 신청사 공모 등 앞으로 시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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