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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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3.02.0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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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값 상승…주택용 가스요금 36% 올랐다
올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예고, 청주시 지원 대책은

청주에 사는 A씨는 1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눈이 반짝 떠졌다. 30평대 아파트에서 난방비가 24만원, 관리비 22만원이 나와 총 46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고지서가 잘 못 된 줄 알았다. 찾아보니 난방비가 지난달에는 14만원이었는데, 이번달엔 24만원이 나왔다. 앞자리 숫자가 바뀐 것이다. 우리집만 그럴 줄 알고 물어보니 다들 난리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달 고지서를 보고 놀란 사람들의 후기가 넘쳐났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4차례 인상됐지만 체감하지 못하다가 겨울철 사용량이 늘면서 이번에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올 1월 소비자들은 ‘요금 폭탄’고지서를 받게 됐다. 청주시와 충북도의 에너지 비용을 살펴본다. /사진=뉴시스

 

전쟁발 인플레이션이 발목 잡아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 대비 128% 올랐다. 국내 LNG 수입 물량은 1년 전보다 1% 올랐지만, 수입액은 31조원에서 61조원으로 단가가 2배나 뛰었다.

도시가스 요금은 보통 원료비가 80%, 도매비가 10%, 소매비가 10%를 차지한다. 도매는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를 수입해 공급(전국 동일)한다. 소매비는 각 지역 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받는 고지서엔 기본요금과 한국가스공사 도매비용, 소매비용이 합쳐있다. 소매비용은 지역별로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또 기본요금도 지역별로 다르다. 충북의 경우 소매비용은 작년대비 2.8%가 늘었다. <1>도시가스 요금 변경추이 참조

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에너지 공급 업체가 다르고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책정값이 달라진다. 충북도는 전국 평균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내 도시가스는 충주만 참빛충북이 공급하고 나머지 지역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공급한다. 기본요금은 950원으로 동일하다. 서울은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 전남과 경북 일부 도시는 750원이다.

충북은 2016년까지는 취사용이 4595, 개별난방이 1060, 중앙난방이 2322원으로 타 시도에 곱절로 많았지만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조정됐다.

 

충북의 에너지비용은 평균

 

도시가스 난방 요금은 크게 민수용(주택용)과 상업용(업무난방용)으로 나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경험했다시피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도매요금이 총 5.47(38.5%) 올랐다.

개별난방보다 가구별 온도 조절이 불가한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비 인상 폭이 더 컸다.

또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34.69원으로, 1년 전인 202112(22.01) 대비 57.6% 급등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말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상업용이나 일반용 기준의 요금을 적용받는다. 일반용의 경우 주택용보다 10%가량 싼 편이다.

이밖에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 인상하면서 1년 새 37.8% 급등했다.

올해도 전기, 도시가스, 온수 및 난방요금 등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원료비 상승으로 인해 도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폭이 커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응급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기존 9000~36000원에서 18000~72000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가스요금 할인은 가스공사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장애인(1~3),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설정돼 있다. 요금에서 할인액을 차감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에너지바우처 비용을 증액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인 사람이다.

청주시의 경우 16465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금액이 1인세대가 기존 153700원에서 277800원으로 2인세대가 211600원에서 379000원으로 3인세대가 288200원에서 51900원으로 4인세대 이상이 385300원에서 677100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청주시는 일단 700가구에 10만원씩 총 7000만원의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기존에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민 중 읍··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받아 결정된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이미 공공요금을 올린 뒤 급하게 지원책을 내놓는 주먹구구정책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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