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you 금융시민? I’m 파인(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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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금융시민? I’m 파인(FINE)!
  • 김민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 승인 2023.02.1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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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의식주라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융생활이 중요한 3가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여러 소비생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2019년 이전까지는 의, , 주가 소비생활 중요도 상위 3개 분야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 금융생활 분야가 3, 2021년에는 2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금융생활이 중요해진 것이다. 여러분의 금융생활은 어떠한가? 중요해진 만큼 신중하게 가입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입출식 통장처럼 비교적 쉽게 결정되는 금융상품도 있지만, 많은 경우 비슷한 금융상품들 중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인다. 상품설명서를 보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지인이 소개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일쑤이다. 가입과정도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다. 자꾸 질문하려니 어색하고 자존심도 상해서 이해한 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형광색으로 표시된 곳에 서명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단 가입을 위해 동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입한 금융상품, 결과는 어떨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만족할지도 모르지만 피해나 불만이 생기면 금융기관의 탓을 할 수는 있으나 만족스러운 해결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윤리적으로 판매를 하고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211230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금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자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상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권유를 하면 안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계약을 진행하면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이를 위법계약해지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상품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한다고 서명을 하면, 금융상품 판매자들이 위법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입과정에서 판매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솔직하게 제시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어렵고 시간이 걸려 귀찮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하고 경청한 후에 동의한다는 체크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소비자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해도 좋겠다. 금소법에는 소비자 스스로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두어 소비자가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누구의 추천이나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해서는 안되며 자신이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금융상품인지 따져보고, 상품 정보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라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는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거나 필요한 적금, 보험, 펀드, 신용카드 등 필요한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용상담이나 금융피해예방, 금융교육 콘텐츠 등 금융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니,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어 접속해보기를 바란다. 스스로의 금융생활을 지키는 금융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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