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골프장 일가, 100억원 대 횡령 ‘집행유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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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골프장 일가, 100억원 대 횡령 ‘집행유예’ 형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2.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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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회장·아들에 징역3년 집행유예 4∼5년…직원들도 집행유예
최근 수가 급증하면서도 여전히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 금품로비를 해서라도 인허가를 앞당기겠다고 나설 만큼 사업가들에게는 큰 매력의 대상이다.

300억원 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던 충주 대영CC 그룹의 A회장과 아들 B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교도소 행을 면했다.

1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죄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에 각각 집행유예 4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에 가담한 직원 C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D‧E씨에겐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골프장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법인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1년 넘게 변호인단과의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A‧B씨에게 각각 7년 징역, C‧D‧E씨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 6월, 3년 형을 재판부에 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300억원 대 회사 공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골프장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B씨가 설립자금을 가장 납입한 복수의 법인을 통해 골프장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 담보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다. 또한 C·D·E씨도 이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횡령액 389억원에 대해서는 100억여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A·B씨의 가족 회사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거나 물적 담보가 제공돼 피해가 회복 된 점 등을 양형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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