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맞춰놨는데”…아파트 입주가 연기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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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춰놨는데”…아파트 입주가 연기된다고요?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3.03.16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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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대광로제비앙 3월에서 6월로 연기해
오송 파라곤 1차 아파트도 지연논의 진행
​​​​​​​입주예정자들 지연으로 인한 피해 호소해
사진)청주시 흥덕구 오송의 민간 임대아파트인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은 입주예정일이 3월이었지만 6월 30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이 입주지연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일부 관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
사진)청주시 흥덕구 오송의 민간 임대아파트인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은 입주예정일이 3월이었지만 6월 30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이 입주지연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일부 관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

 

아파트 입주지연이 현실이 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의 민간 임대아파트인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은 입주예정일이 3월이었지만 630일로 연기됐다. 마찬가지로 오송 파라곤 1차 아파트도 6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지만 1개월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말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오송 파라곤 1차의 경우 올 1월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나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주면 품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주지연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시공사 측은 일단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 예정일에 맞추도록 할 것이다. 만약 일정이 촉박해 하자보수가 발생할 경우 추후 책임을 다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 전개

 

전국적으로 이 같은 입주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입주 시기를 5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힐스테이트 포항은 지난해 태풍 피해로 인해 공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늦어져 지난 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오는 4월 말로 미뤄졌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입주자모집 공고상 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공사일정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공사가 늦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도 입주지연으로 인한 막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 동남지구에 사는 김 모 씨(46)오송 대광로제비앙으로 이사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원래 살던 집을 팔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새 입주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겨우 구했다. 그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이사비명목으로 주기로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도 있어서 오송에서 다니려고 했는데 지난해 말 입주지연 통보를 받았다. 3개월간 학교를 다니고 옮겨야 하는 데 머리가 지끈거린다. 모든 일정이 꼬여버렸다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아파트 지연금 못 받나

 

이렇게 아파트 공고문에 제시한 일정보다 입주가 늦어질 경우 시공사는 입주자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줘야 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1>를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 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3-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 시기를 4개월 연기했고, 계약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격은 미정이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경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입주 지연 기간 지체 배상금을 산정해 잔금에서 공제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와 달리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애매해진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해 일정기간 임대를 해준 뒤 입주자에게 나중에 매입을 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 일정기간(임대기간)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공사가 곧 주인이다.

따라서 오송역 대광로제비앙 측은 공식적으론 입주 지체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초기 관리비를 일부 안 내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입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송 파라곤 1차의 경우도 시공사가 현재는 어떻게든 일정을 맞춰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나 합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송 파라곤 1차의 경우는 민간임대가 아니라 일반분양 아파트다.

이에 대해 오송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모씨는 민간임대든 일반분양이든 건설사가 몇 개월 앞두고 입주 일정을 늦춘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닌가. 입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하는 데 아직 모든 게 미정이라고만 한다. 시공사도 지자체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느낌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건설사 및 시공사가 입주 지연 보상금을 적용할 때 예외 조항을 두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천재지변, 경제상황 변동, 파업 등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할 때는 지체보상금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원자재 상승, 노조 파업, 시장 침체 등으로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겐 숨통이 트이겠지만 입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은 입주 지체로 인한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건설사들이 준공일정을 안지키는 행태가 만연해지면서 입주민들은 중도금 이자 및 전월세 계약 만료 문제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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