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또 지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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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또 지연되나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03.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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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업무대행 K건설 계약 해지···소송 전 비화될 듯
일반상업용지 용도변경 따른 추가공사비 부담 갈등 원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30여명은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뒷돈을 챙긴 박종일 조합장을 구속수사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30여명은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뒷돈을 챙긴 박종일 조합장을 구속수사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소송 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여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회를 열어 이 사업지구 업무대행사인 K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

K건설이 체비지인 주차장을 조합의 동의없이 임의로 매각했다는 이유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일 같은 이유로 K건설과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 대의원회를 열었으나 K건설 측이 경찰 고소 건의 결과에 따라 해지해도 늦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었다.

K건설은 조합의 일방적인 업무대행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전으로 비화될 경우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지연이 불 보듯 뻔해 조합원 피해는 물론 오송지역 발전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K건설은 눈엣가시?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 일대 706976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 연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져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건설이 시공 및 업무대행을 맡았으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3247세대 80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암초가 생겼다.

조합이 데오로글로벌에 매각한 유통상업용지 4786를 사업도 완료하기 전 일반상업용지(주상복합단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청주시에 신청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오송역 선하지(線下地·고압선 아래 토지)와 봉산리 인접지 등 68035를 추가 편입하고 사업지구내 공공청사용지 2989(감정가 약 28억원)에 청사를 신축해 기부채납하겠다고 시에 제안했다.

조합의 계획대로 유통상업용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역세권 사업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실시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2만여 명(5000세대×4) 늘어나고 이에 따른 학교 등을 추가로 신축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추가 공사비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조합장 급여 및 판공비, 직원들 급여, 조합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지급 등도 덩달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합원은 손해라는 얘기다.

k건설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지만 조합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되면 여러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최소 500~60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된다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없이는 용도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굴 위한 용도변경인가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엄청난 특혜가 따른다. 유통상업용지의 경우 건폐율 70%, 용적률이 600%에 불과하지만 일반상업용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1000%로 건물을 지을 수 면적이 크게 늘어난다.

또 유통상업용지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일반상업용지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약 5~6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데오로글로벌은 654억 원에 이 유통상업용지를 샀지만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되면 땅값이 3000억 원 대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들어서면 이익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쟁점이다.

K건설은 용도변경이 되면 데오로글로벌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데 조합은 왜 기반시설 추가비용을 데오로글로벌에 부담시키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K건설이 일반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을 반대하고, 자신들 뜻대로 일 처리가 안 될것 같자 조합 측이 업무대행계약을 해지시켰다는 것이 K건설의 항변이다. 그러면서 사업차질을 우려해서인지 시공권 계약은 유지하는 꼼수를 부렸다고도 했다.

K건설은 조합이 재산인 체비지(유통상업용지)를 담보로 제공해 데오로글로벌에 340억 원 중도금 대출을 받게 해주고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라며 청주시도 오송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현혹돼 용도변경을 내줘 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 박 모 조합장은 업무대행사인 모 도시개발 대표로부터 9억 원, K건설로부터 53000만 원등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13일 조합사무실과 충북경찰청을 찾아가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편 박 조합장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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