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송전선로…충주 345kV 경과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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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송전선로…충주 345kV 경과지 논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4.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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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계통운영설비, 음성LNG발전소→신충주변전소 구간 입지
음성LNG발전소에서 출발해&nbsp;345kV 송전선로가 이어질 신충주변전소 모습.<br>
음성LNG발전소에서 출발해 345kV 송전선로가 이어질 신충주변전소 모습.

충북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송전선로 공사가 타지역처럼 경과지 선정을 놓고 일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건설 중인 음성LNG발전소 2호기 송전선로인 신충주변전소까지 345kV용 구간의 예상 경과지역 주민들 반대가 난관이다.

음성변전소와 괴산ㆍ사리변전소 간 기존 송전선로에 접속하는 발전 1호기 154kV용 노선 입지 선정은 마무리 돼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2호기 송전선로 구간은 발전소 마을인 음성읍 평곡리에서 신충주변전소 소재지인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까지다.

지난달 30일 충주 신니면 주민 200명 가량은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송전선로 노선안 반대를 외쳤다. 송전탑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들 신니면 주민들은 기존 154kV 노선이 지나고 탄약창으로 인해 이미 많은 제약을 받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지중화 선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반대에 앞서 주덕읍과 대소원면 주민들도 시청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사업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측은 난감한 상황이지만 국책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345kV용 구간 노선안은 3개의 경과지 후보가 있는 상황이다. 어래산 구간은 음성군 소이면을 지나 주덕읍과 대소원면 사이의 산지에 이어 농지를 건너 화곡리로 이어지는 노선안이다. 비산천 구간은 소이면 비산리를 거쳐 주덕읍과 신니면 사이를 지나 장록리로 넘어가는 안이다. 또한 가섭산 구간은 음성읍 한벌리와 충주시 신니면 송암리와 문숭리로 이어지는 기존의 154kV 송전선로 지역을 따라 설치하는 노선안이다.

입지선정위 활동 늦어져

그러나 각 지역 주민들은 모두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몇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예상 경과지 출신 위원들의 사퇴 등으로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한국전력 내부 규정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라 주민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 2호기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은 기존 20명에서 신니면 주민대표 3명이 회의에 참석치 않아 사실상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은 지난해말 이후 위원 활동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은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정해진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선하지(線下地) 보상의 수준은 토지가치의 약 23~41% 내외이며 설비 존속 시 까지의 사용료를 일시에 지급하게 되고 구분지상권 등기가 이루어진다. 송전설비주변법에 의한 재산적 보상 수준은 토지가치의 약 8~31% 내외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재산적 영향을 감안해 정해진다.

충주시 신니면 송전탑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전압이 34만5000볼트(345kV) 이상인 지상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역 인근을 말한다. 345kV 선하지는 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 700m 이내 지역, 500kV는 각 800m 이내, 765kV는 각 1000m 이내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규정에 따르면 345kV 송전선로 최고 바깥 전선에서 수평선 13m까지 토지가 재산적 보상 대상이다. 500kV의 경우는 20m 이내 지역, 765kV 선로는 33m 이내 지역이 속한다. 또한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곳인 주택매수 청구지역은 전압순으로 345kv는 60m, 500kV는 100m, 765kV는 180m 이내다. 모두 설치전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별도 지급된다.

이 밖에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의 규정도 존재한다. 지원의 종류는 직접적인 전기요금, TV 수신료, 인터넷, 상하수도, 난방비 지원 등이 있고 공동사업은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건강검진, 안전관리 등이 가능하다.

‘전기세 차등법’ 발의 돼

한편, 국회에선 김성환 의원 등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전기 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장거리 송전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송전망 건설이 적시에 되지 않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특히 장거리 송전망을 통한 전력 공급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 배전망 단위에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출력제어 현황을 예측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출력제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마련되면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한국환경연구원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 필요성을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 충북의 지자체도 지역별 발전량과 전력수요 변화량 측면에서 수혜 지역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발전소와 송전선로 입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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