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안돼” 박해수 충주시의장 ‘뚝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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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안돼” 박해수 충주시의장 ‘뚝심’ 결과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4.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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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고지 운영 조례안, 미상정 조치…시설관리공단 문제에 초점
충주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공사 현장.

박해수(국민의힘) 충주시의회 의장이 상정보류 조치한 ‘충주시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화물차고지 운영조례)’에 대한 논란이 물밑에서 계속 중이다. 지난달 23일 박 의장은 제2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1건의 부의 안건을 상정 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속에는 화물차고지 운영조례안은 없었다.

당초 화물차고지 운영조례 개정안은 전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지원) 회의에서 상정 안건으로 의결돼 의회사무국으로 넘어갔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9조(관리의 위탁)에서 위탁 가능한 자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시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박해수 의장, 상임위 통과 조례안 ‘직권상정 보류’ 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소제목은 ‘시설관리공단 사업 위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주문’이었다. 본회의 후 20일 가량 지나 사실상 박 의장의 지시로 배포된 것으로 해석되는 이날 보도자료는 대부분 박해수 의장의 설명으로 채워졌다.

자료에서 박 의장은 “공단의 비효율적 사업 운영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계속 기능과 인력을 확대해 갈 수만은 없다”라는 뜻에서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전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공단 위탁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방법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어 박 의장은 “특히 공단이 화물차고지 운영을 위해 2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할 계획인데 이들에게 지급될 연봉은 1인당 3300만원 수준으로 공무원 7급 6호봉에 상응한다”라며 “인건비 증가와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는 아울러 “박 의장의 우려는 단순히 화물차고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는 지난 5년 동안 연 5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민간에 위탁해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해 온 탄금호물놀이장 역시 공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중 단 33일간만 개장하는 시설 운영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들여 정규직 3명을 추가 고용하고 또 개장 기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위해 매년 9000만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하겠다는 발상에 시민 그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 했다.

국힘, 내부 분란 나타나

또한 박 의장은 코오롱스포렉스가 원활히 운영해 온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역시 2017년 공단 설립과 함께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인건비 등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이용자의 불편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런 불편에 대해 공단 측의 △공휴일 운영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축소 △수질관리를 명분으로 12:00부터 13:00까지 클리닝타임을 새로 도입 △마무리 작업을 이유로 정각 21:00까지 운영해야 할 시설을 20분 일찍 닫는 등의 운영시간 단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덧붙여 “공단 위탁 사업들의 비효율과 서비스 저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공단이 관리하게 될 시설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보도자료 말미에서 “화물차고지 공단 위탁과 관련해 시민과 공직자, 시의원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많았다”라며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해당 안건을 향후 상정할 것이란 해석과 당분간 그렇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조례개정 안건이 미상정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의원님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시설공단의 비대화와 예산의 과다화인 것 같은데 (재상정 여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시는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그런데 박해수 의장은 본회의가 며칠 지나서 해당 안건의 미상정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의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들어있는 단체 톡방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장을 보면 시의회 직원들이 박 의장의 지시로 세밀하게 조사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당일 안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시분 단위로 발생한 일이 적혀있다. 박 의장의 입장도 담겨 있다.

20%가 원하면 자동 표결

몇몇 의원들에 의해 확보된 톡 내용을 보면 박 의장은 장문의 글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비대화 등 문제점을 재언급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 당일 박 의장이 해당 안건을 미상정하겠다는 사전 결정이 알려지자, 산건위원 등은 연서 작성해 안건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회의 직후 국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의장 징계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산건위원회 위원장인 최지원 의원도 박 의장과 같은 국힘 소속이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중략)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원 20%의 연서로 안건을 상정하면 자동 표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를 시도했지만 미숙함으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힘 소속의 의장과 같은 당 의원들 간 내부 분란이면서, 동시에 국힘 소속 조길형 시장의 방침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해당 안건 재처리 여부와 그 방법에 시선이 더욱 쏠리게 됐다.

한편, 충주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충주시 목행동 50번지 일원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오는 8월 준공 예정으로 318대 주차면을 조성하고 관리사무소, 휴게실, 샤워실 등 관리동을 건축하게 된다. 2021년 12월 착공돼 준공 예정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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