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노동인권은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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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노동인권은 동등하다
  • 김연화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 승인 2023.04.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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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화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의 전국 평균은 20107.0%에서 20228.5%, 충청북도는 같은 기간 5.6%에서 9.3%,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은 대개 성인보다 취약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노동환경과 인권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노동인권은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헌법32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13~14세는 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야 합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의 노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20년에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응답자 중 47.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음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27.8%는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했고, 응답자 12%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 응답자의 51.3%와 충청북도 응답자의 49.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보수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전국 평균 29.9%였고, 충청북도는 25.6%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은 전국이 2.4%, 충북이 3.8%였습니다.

또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금지업소에서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이 전국은 82.6%, 충북은 84.3%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청소년 근로 금지업소에 고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13조 및 제15조에 근거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를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라는 중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플랫폼 근로자,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 근로보호에 취약한 청소년 보호 강화, 부당처우 방지 및 필요한 지원을 적시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지원 확대, 사회 전반 청소년 근로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단계적으로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 노동을 대하는 성인들의 인식입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노동인권이 있으며 그들의 노동과 성인의 노동이 동등한 가치로 존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인들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인 줄 알면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일하게 하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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