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정책 변경, 어떤 영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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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정책 변경, 어떤 영향 있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5.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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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대중형-비회원제로 나눠…반발 “단체 우선예약 등 허용을”
최근 수가 급증하면서도 여전히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 금품로비를 해서라도 인허가를 앞당기겠다고 나설 만큼 사업가들에게는 큰 매력의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스 이용료 상한액을 반영해 실시 중인 대중형골프장 운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과 골퍼들의 분만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가장 크게 호황을 누린 업계가 골프장이다. 이는 대폭적인 코스 이용료 등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악화된 여론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이용료 상한액을 정해 적용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대책마련에 나서 체육시설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같은 해 11월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의 골자는 기존 골프장업이 회원제와 대중제로 운영되던 것을 대중제에 대해 대중형과 비회원제로 나뉘게 했다. 새로운 ‘대중형골프장’은 정부가 고시하는 이용료 상한액 규정을 따르는 대중제 골프장을, ‘비회원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회원제도 아닌 골프장을 말한다.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되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우선 문체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코스 이용료를 책정해 적용해야 한다. 고시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금액 및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해 정해진다. 또한 대중형골프장은 골프장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등록을 원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골프장의 4·5·6월과 9·10·11월 평균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평균 이용료, 고시액 이하로

올해 고시된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상한액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평균요금을 이 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다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중형으로 확정된 모든 골프장은 이용객이 예약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홈페이지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한다. 또한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현장에도 게시돼야 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대중형골프장 지정 고시를 통해 과도한 요금인상 우려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골프장 업계나 골퍼들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문체부와 업계 간담회를 갖고 골프장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 송파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중협골프장협회는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이 대중형골프장 중심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중형골프장 관계자는 “단체 등의 우선예약제 등 패키지 상품에 대한 합리적‧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에 의한 위축된 영업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회는 골프장 인력난과 관련해 F4, H2 비자 소지자의 골프장 취업 및 전기요금 산업용 적용 등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퍼들은 “그래도 비싸다”

앞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도 지난달 문체부와의 간담회를 갖고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골프장 경영 측면에서의 애로 사항을 반영한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영협회 일부 회원사는 대중형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에 속하게 될 경우 고시 금액 등에 따른 경영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과감없이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를 대상으로 한 영업상의 난관과 세부담 등의 애로를 나타낸 것으로 업계는 전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회원제 및 대중형, 비회원 골프장이 모두 가입이 가능한 단체다.

다른 측면에서 일반 골퍼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그린피가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부로 느낄만하지 않다는 반응들이다. 한 골퍼는 “코로나 때 엉망인 코스 관리에도 그린피를 그렇게 올려 호황을 누렸는데 아직도 높은 가격이다”라며 “양심적인 골프장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골퍼는 “정부가 고시 가격 기준을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각 지방별로 회원제 요금을 조사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형골프장 업계는 정부의 이용료 상한액 고시 정책 자체가 헌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목소리도 갖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들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향후 정부의 행보에 따라 연대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문체부의 ‘2022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의 전국 골프장은 525개로 회원제 154개(3502홀), 대중제 371개(6510홀)다. 전년도 보다 11곳이 증가했다. 서울 1, 부산 10, 대구 2, 인천 12, 광주 3, 대전 3, 울산 5, 세종 3, 경기도 155, 강원도 60, 충북 40, 충남 25, 전북 28, 전남 41, 경북 55, 경남 41, 제주도 41개로 분포돼 있다. 충북은 전체 40개 중 회원제 5개(117홀), 대중제 35개(684홀)의 골프장이 있다. 이 현황은 대중형골프장 제도 도입 이전이며, 현재 기존의 대중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중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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