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의 메아리] 별도의 윤리특위법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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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별도의 윤리특위법 마련하자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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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김천수 취재국장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00억 원 대의 코인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다.

민주당은 안건 상정에 필요한 20일의 숙려기간을 넘길 수 있는 여야 공동징계안을 외면하고 독자로 징계안을 접수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쇼를 택한 셈이다. 최장 80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가 윤리위에 제소돼 있지만 처리는 깜깜 무소식이다.

여야는 윤리특위의 허점을 이용해 자당에 쏠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에 골몰할 뿐이다. 이번 21대 국회 동안 여야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위에 올라 온 것이 39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 1명도 윤리특위에 서지 않았다. 앞서 20대 때도 47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이 또한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3대 국회 때 만들어졌다. 국회가 마련한 5가지 의원 윤리강령과 15개 세부 실천규범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 등을 위반하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경고, 사과,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그러나 여야는 윤리특위 제도적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애써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여야는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세지면 제도 개선을 약속하지만 그 뿐이다. 따라서 규정 강화가 답이겠지만 오히려 국회는 윤리특위를 약화시켰다.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해 무늬만 윤리특위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도 버티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폐회까지 이르러 자동 폐기될 전망도 나온다. 윤리특위는 우선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각 정당이 자문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이마저도 여야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같은 현실은 지방의회도 비슷한 처지다. 의원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다 역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마찬가지다. 충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8대 의회에서 1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 12대 7의 구조에서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배분을 놓고도 대척하는 등 냉기류는 4년 내내 지속됐다. 이러다 보니 정원의 과반이 넘는 의원이 징계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당시 시의회 윤리특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했지만 징계 논의를 위한 윤리특위 소집은 단 한 차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마저도 징계 대상 의원을 제척하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윤리특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여야는 여의도처럼 징계안을 내놓기 일쑤였다.

이제 별도의 윤리특별위원회법을 만들어 국회든 지방의회든 이에 따르도록 해야한다. 위원회의 외부 위원이 3분의 2를 넘게 차지하게 하고, 의결 결과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더이상 국회를 방치해선 안된다. 언론과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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