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체류기간 연장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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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체류기간 연장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 기대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3.06.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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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3개월 연장으로 최장 8개월까지 체류 가능
정부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키로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미지 사진 부탁드립니다)단양군, 관광산업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급부상민간투자유치 관련해 전국 지자체 잇따른 방문
정부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키로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국내 체류 기간이 연장돼 만성적 농촌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비자(C-4) 최장 3개월, 장기비자(E-8) 최장 5개월이던 기존 계절노동자 체류기간을 개선해 장기비자를 발급받은 계절노동자에 한해서는 최장 3개월 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체류기간 확대는 이미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계절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제도 개선의 효과가 농가에 즉각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에 따르면 올해 계절근로제를 통해 제천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수는 6월 기준 53이다. 같은 날 기준 단양군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164명이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농축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 필요 기간과 법이 인정하는 실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급 기간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제가 농업과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계절노동자를 고용 중인 농업인 A씨는 급격한 노령화와 탈농촌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농촌 지역의 농번기 인력난은 너무나 심각했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 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농가 인력 공급 확대는 물론 인건비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반겼다. A씨는 이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계절노동자들이 한국 작물이나 농사법에 대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농가로서는 더욱 큰 수확이라고 덧붙였다.

농가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가 크게 약화하고 국가 간 인력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배정 인원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인건비 추이도 약보합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환율, 고물가 여파로 경제 현장의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급 확대로 농촌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상반기 계절노동자 배정인원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어업을 포함한 상반기 계절노동자 배정인원을 기존(26788)보다 12869명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계절근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절노동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노동자가 합법·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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