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영주차장 정기이용권 제도 개선 필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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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영주차장 정기이용권 제도 개선 필요 여론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3.06.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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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특정 주차장에서만 이용 가능한 정기이용권을 전체로 확대” 요구
공영주차장 한 곳에만 적용되는 정기 이용권을 모든 공영주차장에 함께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제천시가 개별 공영주차장마다 폐쇄적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정기이용권 이용 체계를 전체 주차장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제천시에는 주차타워 3(하소동, 청전동, 중앙동) 등 유료 22개소(776)와 무료 36개소(1896)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다.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급지별로 10분 당 100~300원이다. 월 단위로 선결제하는 정기요금의 경우 2급지는 주간 75000, 야간 56000원이고, 3급지와 공영 주차타워는 주야 각각 45000, 3만 원씩 부과하고 있다. 1급지에는 정기이용권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법과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이들 공영주차장은 급지별로 시가 관리 운영을 직영하거나 수탁 업체에 의해 위탁 관리하고 있다. 3개 주차타워 등 직영 주차장들은 모두 전자식 정기이용권이나 신용카드에 의한 무인 전자 결제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시민들은 이미 시가 전자 결제 방식을 도입, 운영 중인 공영 주차타워만이라도 이용 요금을 통합 적용해 정기권 하나로 자유롭게 주차장을 교차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소동 주차타워 정기이용자인 정모 씨(28)정기이용권을 소지하더라도 이용권 구매 때 약정한 특정 공영주차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등록 차량을 동시에 2곳 이상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데도 굳이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영 주차장 설치 목적에도 안 맞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통신장비 관리업에 종사하며 하루 평균 5회 이상 공영주차장을 이용 중인 김모 씨(42)사설 주차장의 경우라면 운영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기주차권의 사용 범위가 발행 주차장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시민주차타워 등 공영주차장은 모두 제천시와 시민의 재산이므로 시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정기권의 통합 발행과 통합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최소한 시내 주차타워만이라도 한 장의 정기권이면 어느 곳이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기이용권을 구매해 여성도서관 옆 시민주차타워를 6개월째 이용 중인 이모 씨(48)사무실이 중앙동이어서 시민주차타워에 정기요금제로 차량을 주차하고 있지만, 일주에 두세 번씩은 시내의 다른 공영주차장을 시간제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다도심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주차 관리를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 본래의 목적을 감안할 때 공영주차장 정기이용권을 특정 주차장이 아닌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책임진 제천시는 공영주차장 정기이용권의 통합 사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한 장의 정기이용권으로 서로 다른 주차타워들을 교차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주차장 교차 이용에 따른 수입 감소 등 검토할 게 많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기이용권의 요금이 같고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주차타워의 경우에는 요금제를 세분화해 2곳 이상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연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앞으로 시민과 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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