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우리만 특별지역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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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우리만 특별지역 아니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3.06.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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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특별대접 받는 나라…특별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특별법 ‘난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주장하는 충북 등 8개 시·도, 연내 국회통과 목표

 

 

 

앞으로 전국이 모두 특별대접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지도 맨 위에서부터 보자면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충남·전북·광주·전남·경남·부산·울산·경북의 해안가 지역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내년 1월 출범시킬 예정이고, 제주도는 이미 제주특별자치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외되는 지역이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이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내륙권이 포함됐으나 동서남해안 중심이어서 내륙권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 향후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이 모두 특별한 지역이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회 통과 안되면 쳐들어가자”
 

지금 충북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에 매진하고 있다. 충북도와 정치권 및 사회단체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8월말까지 서명을 받아 9월 정기국회 때 서명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국회를 압박해 연내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것.

이들은 지난 15일 충북도에서 열린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시군별로 할당해 금융기관, 복지관, 대학,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지에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 8월말까지 100만인 서명을 받아 6월 상임위, 9월 법사위,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국회토론회도 몇 차례 열 예정”이라며 “국회통과 안되면 쳐들어갈 각오로 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 국민의힘 부의장 등 28명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2024년 5월 29일까지이고, 그 이전 4월 10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있어 어떻게 하든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관정 공동위원회의 생각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는 이와 관련된 현수막이 충북 전체를 뒤덮을 전망이다.

그런데 충북도민들 중에는 아직도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만큼 모호하다는 얘기다. 우선 중부내륙이 어디를 말하느냐고 한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에 의하면 충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돼있다. 즉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해 경기·강원·전북·경북 등 총 8개 시·도를 말한다는 것이다. 시·군으로는 총 28개지역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 정도가 들어가 특별법으로 묶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역이 특별법을 통해 특별대접을 받는데 충북 등 중부내륙은 이래저래 끼지 못한다. 충북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메가시티 초광역으로 갈 필요가 있어 8개 시·도가 뭉친 것이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행안부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발전계획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이런 소외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1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1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자칫하면 강원도처럼 될라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내륙지역은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당해 왔다. 다수의 댐이 공업·생활용수를 하류지역에 공급해 왔지만, 상류지역에 돌아온 것은 중첩규제와 저발전·낙후로 인한 소멸위기 뿐이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40여년 동안 당해온 희생과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법안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법안에는 여러 특례가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에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르면 앞으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받는다. 그러나 법 제정시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며 지금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다시 외치고 있다. 법은 통과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전부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인데 제정에만 힘을 쏟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도 先통과 後개정으로 가고 있어 자칫하면 강원도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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