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값 하락에도 교묘해지는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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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값 하락에도 교묘해지는 불법 영업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6.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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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저가 주유소도 덜미…품질인증 주유소 주목해야
석유값 인하 속에 교묘한 수법의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가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영업정지 중인 불법 주유소.

석유 판매가격과 주유소에 대한 가짜석유 단속 건수가 동시에 하락하며 서민들의 한숨을 동시에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의 불법영업 수법이 교묘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6.5원 하락한 1천582.4원/ℓ을 기록했다. 경유도 전주 대비 9.8원 하락하며 1천396.3원을 기록해 최근 8주 연속 내리며 운전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실내등유 또한 연속 하락하며 전주 대비 7.7원 내린 1천338원을 나타냈다. 충북 도내 또한 마찬가지로 휘발유 가격은 7주, 경유 가격은 8주간 내림세를 보였다. 외식물가 등 전방위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석유값 내림세는 서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13일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90개소다. 2018년 251개소 보다 약 64% 감소한 수치다. 올해 5월말 기준 가짜석유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28개소에 그쳤다.

이 같은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감소 현상은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한 불법유통 의심업소 특별점검 강화 △공사장 등 품질관리 사각지대 현장 점검 지속 확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석유관리원은 분석했다. 특히 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관리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계량기 조작 등 수법 다양

하지만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및 불법영업 행위가 교묘해지는 현상을 나타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 최저가 판매 주유소로 유명하던 음성군 감곡면 ㅅ주유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오는 7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됐다.

이 주유소는 알뜰주유소로 전환 이후 판매가격을 전국 최저가로 낮춰 이름을 알렸다. 지역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차량 통행이 적은 지방도로변에 위치해 배달 매출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가격 홍보를 위해 장거리 지역에도 현수막을 적극 게시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영업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해 건설기계 고장 신고가 발생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석유사업법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하다가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2회 이상 받은 업소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내용 및 사유 등이 명시된 게시문을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붙여야 한다.

음성군 감곡면의 ㅇ주유소는 석유 수급거래 상황 기록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석유사업법에 등록되지 않은 판매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다음달 7일까지 기한으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됐다.

경기도에서는 석유 계량기를 조작해 정량을 속이거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단속한 결과, 수원·용인·화성·파주·포천 등에서 위와 같은 다수의 불법 판매업자들이 단속됐다. 이들로 인한 피해자가 1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특사경은 추산하고 있다. 특사경은 불법업자 27명을 검거하고 16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불법 유형을 보면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 설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무자료 거래 △석유수급 상황자료 허위 작성 △업소 대표자 승계 및 폐업 △바지 사장 통한 운영 △등유를 섞은 경유 판매 등 교묘하고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품질인증 주유소 주목해야

정유기업 직영 주유소도 불법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GS칼텍스는 최근 직영점인 전북 전주 K주유소에서 정량에 미달하는 경유를 판매하다가 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전주시는 이 주유소에 대해 2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 앞서 해당 주유소는 지난 2월에도 과징금 2000만원 처분도 받았다.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은 물론 자동차와 건설장비 등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 유발 요인이 된다. 석유사업법은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정량 미달로 판매하면 계량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자체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런 교묘해지는 가짜석유 판매 수법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품질인증 주유소 제도에 눈길이 쏠린다. 품질인증 주유소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과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을 맺어 석유제품 품질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품질 경쟁력이 취약한 비상표주유소(알뜰 포함)를 대상으로 고품질 주유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 주유소는 전국에 512개소, 충북에는 44개소가 있다.

품질인증주유소는 연 6~20회 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 및 품질관리 컨설팅을 받는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하면 협약이 해지되고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 협약물 등은 회수된다. 위법행위별로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된다. 품질인증주유소는 사업장 내 협약마크를 통해 식별할 수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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