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이 대기자의 눈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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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이 대기자의 눈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왜?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06.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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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한다.

이유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수상쩍어서다. 대통령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 언론의 숨통 조이기에 나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분리 징수 권고 11일 만인 지난 16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시키고, 3인 체제의 반쪽짜리방통위가 공영방송의 틀을 허물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다. 그것도 입법예고 기간을 크게 단축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행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인데 10일로 대폭 축소했다.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수신료는 1963100원으로 시작했다. 1981년 컬러 TV 보급으로 2500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199410월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업무가 위탁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편입됐다.

전기료 고지서에 수신료가 포함돼 부과되자 처음엔 국민들의 반발을 샀던 게 사실이다. 좋든 싫든 무조건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그러나 4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2500원이라는 돈이 부담을 주는 액수가 아니다 보니 이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대법원은 2016년 현행 방식을 적법하다고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도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했다.

이런 사법적 판단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방송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손질로 분리 징수를 강행하고 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내 징수하는 게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인지도 묻고 싶다.

분리 징수가 결정되면 징수율 하락, 징수금액 부족으로 인한 수신료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 비중 확대, 방송시간을 늘려 공영방송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 수신료 징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장치를 먼저 강구해야 했다. 그렇지 않다 보니 독재시대의 서막, 언론 숨통 조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KBS에 사극(史劇) 의무편성과 메인뉴스에 국제뉴스 30% 편성을 공약했다. 공영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독립 침해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KBS마저 제작비 탓에 정통사극 제작을 엄두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정압박을 가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KBS는 국가 공영방송국이자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 공영방송 재원확보 대책도, 고민도 없이 시행령 통치로 공영방송을 망쳐서는 안 될 일이다.

수신료는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 KBS·EBS의 생명줄이다. 이런 수신료를 옥죄어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공영방송을 지켜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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