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잇단 소송전서 ‘이기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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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잇단 소송전서 ‘이기는 中’
  • 이재표 기자
  • 승인 2023.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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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벌인 5년여 ‘오송대전’서 1심 승소
휴젤과도 미국 ITC로 가서 ‘보톡스 전쟁’ 시작
식약처와 행정소송에서도 이기면서 명예회복
메디톡스가 잇단 소송에서 승소하며 각종 위기의 파고를 넘고 있다. 제약 기업은 특허기술이나 물질, 영업 비밀 등에 대한 권리 소송이 운명을 좌우한다. 사진은 오송2공장. 사진=이재표 기자
메디톡스가 잇단 소송에서 승소하며 각종 위기의 파고를 넘고 있다. 제약 기업은 특허기술이나 물질, 영업 비밀 등에 대한 권리 소송이 운명을 좌우한다. 사진은 오송2공장. 사진=이재표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에 1공장, 오송에 23공장을 둔 보톡스 생산업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국내외에서 전개하는 소송을 발판으로 각종 위기의 파고를 넘고 있다. 제약 기업은 특허기술이나 물질, 영업 비밀 등에 대한 권리 소송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을 위탁생산(CMO)만 하던 셀트리온이 2010년대 들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사업에 진출하면서 램시마, 허쥬마, 트룩시마 등의 국내외 판매허가를 쟁취하면서 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메디톡스는 먼저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과 벌인 오송대전(五松大戰)’ 1차전에서 승리했다. 오송대전이란 표현을 쓴 것은 대웅제약 역시 201711,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2100억 원을 들여 대지 66000, 연면적 46000규모의 오송 공장을 준공했기 때문이다.

오송대전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의해 자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5년여 전에 시작한 보톡스 전쟁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2023210, 500억 원 규모의 영업 비밀 침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메디톡스)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 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선고 후 1주일이 지난 후에 2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 검토를 마쳤다며 재판부가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허위주장을 배척하고,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622일에는 서울고검이 대웅제약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 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자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연구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렸고, 뒤이어 대웅제약이 해당 기술을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고소한 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20222월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다시 그 후신인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수사를 맡게 됐다.


균주 도용 여부가 관건


메디톡스는 또 다른 보톡스 회사인 휴젤(대표 손지훈)2차 보톡스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20223월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과 같은 방식으로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ITC78, 휴젤이 요청한 소송 조기 종료를 기각하고, 최종 판결을 202410월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도 휴젤의 보톡스 균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균주를 경기 용인시 포곡읍 개천 주변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휴젤은 균주 출처에 대해 입장을 수차례 바꿨다. 2006년에는 부패한 통조림에서 분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했고, 2016년에는 폐기한 음식물 쓰레기, 2020년에는 콩 통조림으로 출처를 변경했다.

휴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모두 부패한 음식물에서 균주를 분리했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알기 쉽게 설명해야 해서 음식물 쓰레기나 통조림 등으로 단어를 바꿔가며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 기업들의 소송전은 국내 민형사 법정은 물론이고 해외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도 한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상품이 미국의 관련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를 판정하는 미국의 정부 기구다.

메디톡스가 ITC로 간 것은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의 미국 수출과 관련한 균주 절취, 기술 도용을 다투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52ITC가 휴젤에 대한 조사 착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할 듯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인 행정 소송에서도 승리하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3부는 76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각각 두 건의 소송이었다.

202010월 소송이 시작된 지 29개월 만에 난 판결의 쟁점은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도매상에게 넘긴 것이 간접수출 행위인지 국내 판매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였다.

국가 출하승인은 보툴리눔 톡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 만큼 내수용 제품은 국가 관리 대상이다. 반면 수출용 제품은 국가 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한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완전 판매로 본 반면에 메디톡스는 도매상에게 넘긴 보툴리눔 톡신을 전량 수출한 만큼 국가 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가 약사법에 등장하는 수출은 관련 법령에서도 특별히 규정한 사정이 없어 직접 수출간접 수출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단한 것이 승소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1심 승소에 불과해도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메디톡스는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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