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가압류... 오송역세권 사업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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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가압류... 오송역세권 사업 중단 위기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08.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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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사업 부지 이어 역세권 시공사·조합에도 가압류 조치

“자진 해지 없다”-“강력 처벌하라” 강경 대치, 사업 불투명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인 K건설에 대한 가압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인 K건설에 대한 가압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K건설 현장사무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채권 가압류가 이어져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선도사업인 오송역현대지역주택사업(지주택 사업)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이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에 대해서도 가압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업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주택 사업은 전 시행사인 유퍼스트디벨로퍼가, 오송역세권 시공사 K건설에 대해선 유통상업용지 매수자인 데오로글로벌이 가압류 조치했다.

가압류를 한 이들 회사는 특수 관계다.

 

체비지 주차장 불법 매각

 

데오로글로벌 등 채권자 4인은 지난 12일 자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인 K건설(대표 김미선)을 상대로 약 78억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걸었다. 동시에 제3 채무자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박종일)에 대해서도 K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 냈다.

K건설은 조합 체비지인 주차장을 데오로글로벌에 무단 매각하고 약 2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이 같은 사실은 조합 감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데오로글로벌은 두 차례에 걸쳐 체비지 매각 증명원 교부 청구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K건설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채권 가압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오로글로벌은 K건설이 차용금 11억 원과 퍼스트로디엔씨에 매각 수수료 11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3 채무자인 조합에 농지전용부담금 연체금 등 약 19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고도 했다.

한 관계자는 얽혀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선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시공사와 조합에 대한 가압류 조치로 공사 대금 지급이 중단되자 공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나마 조합 측의 직영 처리로 일부 주요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가압류 조치로 기성금이 묶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가압류 자진 해지 없다

 

앞서 임대주택(501세대) 사업권을 계약해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퍼스트디벨로퍼는 아파트 건설부지에 대해 가압류(채권 청구 금액 약 194억 원) 조치했다. 이로 인해 지주택 조합과 시공 예정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건설도급계약 및 PF대출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결국 사업지연에 따라 공사비 인상분 약 430억 원과 금융비용 약 65억 원 등 495억 원의 손실이 발생,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주택 조합측은 밝혔다.

지주택 조합은 유퍼스트디벨로퍼가 가압류 해지 뜻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합원들이 이미 2차 중도금을 자납하기로 한만큼 이 중도금으로 해방공탁한 뒤 현대엔지니어링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주택 조합은 임대 사업권 계약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유퍼스트디벨로퍼가 약정한 30억 원(플러스 이자)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퍼스트디벨로퍼는 가압류 자진 해지는 있을 수 없고 임대 사업권 환원이 안 된다면 본안 소송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선도사업인 오송역현대지역주택사업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됐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선도사업인 오송역현대지역주택사업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됐다.

 

강력 처벌하라각계에 탄원

 

이처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가압류가 이어지며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 위기에 몰리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조합원들은 이달 초 오송역세권 조합과 데오로글로벌 및 자회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보내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조합원들은 탄원서에서 조합이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찬성 조합원들에게 주상복합의 우선 분양권 혜택을 주고 비협조하는 조합원에게는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도변경을 관철하기 위해 일반상업용지는 인·허가 즉시 착공이 가능하나 유통상업용지 단독개발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해 조합원들에게 사업 지연에 따른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또 조합장이 기존 업무대행사인 K건설을 계약해지한 뒤 실적이 전무한 데오로글로벌(유통상업용지 매수자) 자회사이자 신생 특수목적법인인 디투에이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하기 위해 이사회, 대의원회를 위법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419일 열린 이사회에 총 이사 11인 중 출석이사 7인으로 진행된 신규 업무대행사 선정건에 대한 심의 의결 당시 3인의 이사가 퇴장해 4인만이 남아 과반수(6)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 대행 용역금액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제2의 위탁수수료 요율인 공사비 기준(현재 약 860억 원)5%에 해당하는 약 43억 원으로 해야 하나 총 사업비(2225억 원)5%인 약 111억 원으로 계약해 약 7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이 같은 일이 자행된 데는 조합 측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과 상당수 조합원들의 무관심, 관리 감독기관인 청주시의 방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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