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사, 시장, 행복청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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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사, 시장, 행복청장 법정구속?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3.08.1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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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청주상생포럼C+ 공동대표, 오송 지하차도 참사관련 토론회 개최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단체장들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해

7.15 오송참사 이후
누가 책임지나

 

715일 오전 845분쯤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인근 청주~오송 철골 가교 공사현장 구간에서 임시 제방 둑이 터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왔다. 하천물 6만여톤이 지하차도 내부로 순식간에 들어차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것이 많지만 일단 궁평2지하차도 주변 다리 공사로 기존 미호강 제방을 허물고 행복건설청이 건설한 임시 제방이 부실시공됐던 점 이번 참사 전 112 등에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충북도와 청주시가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최근 청주상생포럼C+가 주최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 관련 토론회 모습.
최근 청주상생포럼C+가 주최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 관련 토론회 모습.

 

1호 판결 나올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이번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2022127일 시행)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해당 하천·도로를 관리하는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이 이 법을 적용해 처벌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로 아직까지 처벌 받은 사례는 없다. 올해 4월 정자교 붕괴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돼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중대산업재해로는 현재 20건이 기소됐고, 3건의 판결이 있었다. 3건의 판결 중 1건 만이 기업체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중대시민재해의 피해정도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이 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즉 기관장급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법정구속도 가능하다.

이미 중대시민재해오송참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는 참사가 벌어진 5일 뒤 71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가족협의회 또한 811일 마찬가지로 지사와 시장, 행복청장을 고발했다. 816일엔 생존자협의회가 지사, 시장, 행복청장외에도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장창훈 소방청 소방행정과장(당시 충북소방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정희영 흥덕경찰서장도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청주상생포럼C+(송재봉 공동대표)는 지난 8일 오후 2시 청주 우리문고 3층 대공연장에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재봉 청주상생포럼C+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가 시민중대재해 적용 근거 및 처벌 타당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송재봉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에 적용돼야 단체장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사고의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재봉 공동대표는 지난 141130분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적용 촉구 일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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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최고 권력자에게 책임 물어야 인재 막아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사진)는 이번 오송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지 법리해석을 해놓았다. 권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이번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면 지사, 시장, 행복청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미호강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주체는 환경부장관이다. 하지만 하천법에선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호강은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제방의 유지보수는 충북도지사가 관리 주체다. 다만, 국가하천 관리에 있어 환경부 장관은 관리 예산 집행 등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사는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긴급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청으로서 결함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청주시장의 경우에도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할 때 즉시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법리 해석이다.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평소 안전관계법령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이 법대로 내려져야 권한 있는 사람이 점검의무 및 책무를 다하게 된다. 시스템과 매뉴얼만 있다고 작동되는 게 아니다. 단체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동안 안전이 뒷전에 있었던 우리사회의 잘못된 체계가 바로잡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야 반복되는 인재(人災)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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