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립도 하위 충북, 분산에너지법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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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립도 하위 충북, 분산에너지법 대처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8.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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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에 관심 집중
분산에너지 설비에 속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국의 각 광역자치단체는 내년 6월 14일 시행에 들어가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약칭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대처가 고민이다.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분주하다. 충청북도 등 전력자립도(률)가 현저히 낮은 자치단체의 대응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이 법은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안 및 2022년 11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약칭 산업위원회)가 별도의 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지난 6월 14일 공포됐다. 시행은 1년 뒤부터다. 앞서 법안 마련을 위한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고, 현재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속에 정책토론회 등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그동안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과는 별도로 전력 소비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 및 소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주로 해안가 등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 운영하는 구조다.

법 조항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준비 중인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다.

산업위원회는 법 제정 이유에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낮은 주민 수용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중요성과 법안 마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산업위는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 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충북, 의무설치 비율 높아

분산에너지법에는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편익 등에 관한 정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및 취소 △일부 분산에너지 사용량 충당 의무 및 과징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운영 의무 △산업부의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고시 및 영향평가 의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특화지역 내 전기 판매 및 거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근거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항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지정 근거 등이 담겼다.

또한 법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집단에너지사업 △구역전기사업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수요관리사업이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양한 논의와 관련 자료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주최한 ‘분산에너지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비율 도입 계획안이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전력자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9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신규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자(전력 다소비 공장 및 건축물 소유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설물의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일정량에 대해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전력자립률은 (발전량/전력판매량)×100으로 계산된다. 분산에너지에는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모듈원전(SMR) 등 특정 권역 내에서 생산해 소비할 수 있는 전원이 해당된다.

충북연구원과 정책 교감

분산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은 시행 때부터 2025년까지 2%, 2026∼2029년 4∼6%, 2030∼2033년 8∼10%, 2034∼2039년 12∼16%, 2040년 18%가 목표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 의무 부과 대상 지역(안)을 보면 서울‧대구‧광주‧대전‧충북은 전력자립률이 50% 미만으로 설치의무 비율 100%, 울산‧경기‧전북‧제주는 50~100% 미만으로 설치의무 비율 50% 이행, 부산‧인천‧세종‧충남‧경북‧강원‧전남‧경남은 100% 이상으로 설치의무 면제 대상이다. 세부적인 확정 기준은 마련 중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최종 결정안에 따르게 된다.

다만 산업부는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미칠 민감성으로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최근 각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자립률이 1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충북도는 산업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차등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정될 지가 관심이다.

충북도는 조만간 각 시군 관계자 및 분산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자인 택지개발사업자, 산업단지 관리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충북연구원과 관련 교감을 이루고 있다. 14일 도 관계자는 “앞서 충북연구원에 법 시행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교감했고, 시행령 초안이 나올 11월쯤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설치 공사가 한창인 한국동서발전의 음성천연가스(LNG)발전소 및 추진이 확정돼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하는 영동양수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면 충북의 전력자립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이 본격화 될 상황이라 충북도의 대응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1122MW급(561MW급 2기)의 음성발전소는 2025년 6월 1기, 2026년 12월 2기가 준공 예정이다. 500MW급의 영동양수발전소는 내년 9월 본공사를 착공해 2030년 준공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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