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꼭 필요한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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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꼭 필요한 주민소환제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3.08.1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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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손으로 단체장·지방의원 해직할 수 있는 제도
까다로운 조건이 문제, 온라인 서명 가능하게 해야

 

 

지난 8월 14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8월 14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이 본격 시작됐다.

 

7·15 오송참사 그 후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2

주민소환은 무서운 제도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중 위법행위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의하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단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된다.

그런 만큼 절차가 복잡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일 때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총수의 15/100, 지방의원은 총수의 20/100 이상 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서명요청 기간은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가 증명서 교부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는 대표자는 관할선관위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연월일 등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서명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서명부 열람기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투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투표일은 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관위가 정한다. 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도록 돼있다. 투표를 하기 전에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운동 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연설 및 대담, 토론회, 신문광고 등이다. 

다만 전체 주민소환 투표자의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때에는 개표를 못한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그러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주민소환을 막는 소환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된다. 충북도내 정치인 모 씨는 “우선 온라인 서명이 안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요즘같은 시대에 온라인 서명이 안되다니 말이 되는가. 그리고 서명운동을 SNS 상으로 홍보해도 안되고, 서명시 구호를 외쳐도 안된다고 한다. 수임인으로 신청한 사람만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어떤 사유로 주민소환 추진됐나
충북 5건 추진했으나 서명미달·철회로 실패

2007년 주민소환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25건의 주민소환이 청구됐다. 그 중 서명 정족수를 채워 주민소환투표까지 간 사례는 11건이었다. 이 중에서 2명이 공직을 박탈당했다. 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고 둘 다 지방의원이었다. 2007년 12월 경기도 하남시의원 2명은 화장장건립 관련 갈등으로 소환됐고 투표 끝에 직을 잃었다. 당시 주민들은 이들의 의원직 박탈에 각각 91.7%, 83.0%의 높은 찬성표를 던졌다.

공직을 잃지는 않았으나 주민소환투표까지 간 단체장은 총 5명이었다. 제주도지사는 2009년 6월 해군기지 건설 추진, 경기 과천시장은 2011년 11월 보금자리 지정 수용, 강원 삼척시장은 2012년 10월 원전유치 강행 건으로 투표에 붙여졌다. 또 전남 구례군수는 2013년 12월 법정구속에 따른 군정공백, 경기 과천시장은 2021년 1월 정부의 8·4 부동산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 건으로 소환돼 투표가 실시됐다. 그러나 모두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투표율이 33.33%를 넘어야 개표한다.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는 했으나 여러 이유로 투표까지 가지 못한 것은 114건이었다. 서명 정족수 미달이 가장 많았고 철회, 원인해소가 일부 있었다. 충북의 사례 5건도 여기 해당된다.(아래 도표 참조)

올해 들어서는 뇌물수수, 회계부정, 국민혈세 불법수령 의혹을 받는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과 일명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 및 목진현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파주시장 주민소환공동대책위는 김 시장의 측근업체 일감 몰아주기,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인사권 남용 사례 등과 목 시의원의 파주시 보조금 불법 수령 등을 주민소환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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