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강경, 중앙시장건물 ‘철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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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강경, 중앙시장건물 ‘철거’ 추진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9.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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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E‧종합D 등급’ 판정 따라
충주시는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을 철거할 뜻을 밝혔다. 붉은 색 원안이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이다.

속보=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이 상인회의 입장과 달리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본보 9월 1일자. 중앙어울림시장, 법적 반발 이유는?>

충주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추가 실시 결과 ‘D등급’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조사‧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조사 등 상태평가는 C등급을 받았다. 또한 다수 주요 구조부(슬래브 13개소‧기둥 21개소‧보 152개소 등)의 내력 부족으로 안전성 평가는 E등급이 나왔다. 이에 따른 종합평가는 D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종합평가 수치는 7.95로 E등급(8이상 10이하)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1969년도에 건립된 중앙어울림시장은 2018년 6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 시설로 지정돼 매년 2회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왔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1층 기둥의 균열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올해 3월 건축물 일부(1층 균열발견구간 1314㎡)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2일, 긴급안전조치로 시설물 사용금지 및 대피명령을 내렸다.

이어서 시는 시설물 전체의 안전상태 점검과 향후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과업 범위를 건물 전체로 확대했다. 6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번 종합 D등급 판정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D등급은 시설물안전법상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충주시 경제기업과 관계자는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약 50억원의 예산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5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실효성 및 경제성이 부족해 시는 사용제한 조치 후 철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시민‧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시는 “상인회가 자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B등급)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길형 충주시장은 “중앙어울림시장은 50년 이상 충주시민들과 애환과 옛 추억이 깃든 정감 어린 장소다”라면서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의 조치는 입주 상인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인회의 B등급과 상반 논란

앞서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는 8월 29일 시장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주시가 5월에 내린 퇴거명령 및 대피명령 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자체 진단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였다. 상인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 종합 B등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상인회는 시의 시장건물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심리가 진행되는 상태다. 이런 속에 이번 시의 종합D등급 판정과 이에 따른 철거 추진이 발표된 상황을 맞은 것이다. 시와 상인회가 용역을 통해 받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상이한 가운데 시의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시장건물의 철거 추진과 상인회 용역 결과에 대한 국토부 적정성 검토까지 공표돼 대화의 여지도 없는 모양새다. 이미 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라 점포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지원 등의 절차를 밟는 중이다. 시는 상인회 집행부와 일반 상인들의 입장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부가 상인회 용역 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가, 제기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의 점유권 주장이 인용될 것인가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상인회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충주시 소유인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은 철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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