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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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3.09.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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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부자들에게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총 163억90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2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후 같은 해 6월 공개된 재산 24억4254만원보다 140억원 가량 늘어났다. 10년만에 140억원을 늘리다니. 정치인이나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을 보고 놀란 게 한 두 번 아닌데 이번에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김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 창업자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지명됐을 당시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 대상이 됐다. 그래서 본인은 모두 매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남편은 가족인 시누이에게 넘겼다는 것. 현재는 김 후보자 부부가 다시 ‘소셜뉴스’ 주식을 사들였고 100억원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시누이가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이상 고위 공직자 등은 자신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또 신탁 금융기관은 이 주식을 60일 이내에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법을 위반했으며 수사대상이라는 여론이다. 또 그는 2013~2019년까지 ‘소셜뉴스’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시기에도 부회장으로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받은 급여가 75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역대 장관 중 재산 형성과정이 떳떳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제 국민들은 으레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간 화나는 게 아니다.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정치인들 중에는 사업체를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는 사람들이 많다. 사업을 하다 선출직 공직자가 된 경우 대표 이름만 가족한테 돌려놓고 사업에 관여하는 의원들을 본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모두 마찬가지다.

아니, 이들은 어쩌면 돈을 벌려고 의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의원직을 이용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재산을 불릴 수 있으므로. 충북의 지방의원 중에도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지자체 사업을 따내 돈버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건설, 전기, 환경, 주택 분야 등의 사업을 하는 의원들의 이권개입설인데 해당지자체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기자가 캐물으면 모른다고 잡아떼지만 다 알고 있는 듯하다.

서민들은 1억 버는 게 정말 어려운데 장관, 정치인들은 몇 년 만에 100억을 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문제투성이다. 상식적이면 그렇게 벌 수 없다. 비상식적이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때,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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