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작
상태바
우여곡절 끝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작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3.09.21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선5기 때 준공영제 논의 시작 민선7기에 결실, 2021년 1월 도입
청주시 “문제 차단 위해 다른 지역에 없는 조항 만들어 협약서에 명시”

 

 

 

 

시민의 발 청주 시내버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배경

 

청주시는 지난 2021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했다. 광역시는 여러군데서 하지만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들이 청주시를 벤치마킹하러 오곤 한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운영은 민간기업이 하고, 노선 조정 및 관리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즉 지자체와 버스업체들이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과거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하는 게 목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갱신협약은 3년에 한 번씩 한다. 2021년 이 제도를 시작하면서 청주시와 6개 버스업체들은 첫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말이면 3년이 지나가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협약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청주시와 버스업체들은 지금쯤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다. 업체들은 “첫 협약 중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선하고 가자”고 하는데 반해 청주시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돈 문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청주시와 버스업계의 갈등이 심각하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3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삐걱거린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고,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때문에 시내버스를 공공재로 바라본다. 지자체는 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대중교통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가 절실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강화해 교통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업체들이 기피하는 노선을 만들고 운행시간 준수, 난폭운전 감소, 운수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루는 게 제도 시행의 취지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1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처음 시행했다. 이후 2005년 7월 대전광역시, 2006년 2월 대구광역시와 같은 해 12월 광주광역시 등이 시작했다. 현재까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여러 군데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주시는 오래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왔다. 민선5기 때 시작해 민선7기 때 그 결실을 맺었다. 그런 만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민선5기 한범덕 전 시장 때는 일부 관계자와 청주시 담당 과에서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였고, 민선6기 이승훈 전 시장 때는 준공영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면서 업체들간 이견이 많아 결국 중단됐다.
 

청주시 “3년에 한 번 문제점 보완키로”
 

이후 한범덕 전 시장 재직시인 민선7기 때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계,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다시 준공영제 불을 지피고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19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그 때가 2020년 7월이다. 당시는 2016년부터 계속된 인구감소로 버스 승객이 줄어드는데다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 버스업계는 벼랑 끝에 몰렸다. 그래서 준공영제 외에는 답이 없었다.

청주시와 6개 버스업체들은 지난 2020년 7월 노선권, 외부회계감사 시행, 경영합리화 방안,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준공영제 관리기구, 광고수입금 및 교통카드사 계약, 협약 갱신주기 등 준공영제 시행에 관한 종합적인 협약을 맺었다.

당시 청주시 관계자는 “민선6기 때부터 직원들이 준공영제 실시지역, 미실시지역, 실시하려다 포기한 지역을 찾아가 문제점을 파악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반영해 문제 소지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다. 다른 지역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 협약서에 명시했고, 3년에 한 번 문제점을 보완해 갱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 관계자는 “외부기관에서 회계감사 실시, 운전기사 4진 아웃제 및 불친절 개선명령 과징금제도, 대표이사 8촌이내 친인척 채용시 패널티 적용, 비상근 임원 인건비 미지급, 임금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은 청주시에만 있다”고 밝혔다. 그 만큼 청주형 준공영제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민선7기 청주시가 내세운 최고의 치적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