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 불법유통 적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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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 불법유통 적발 예정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9.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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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유통 성수기 맞아…관련업체 대상, 적발 시 사법처리 예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산림사법 경찰이 종균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가 산림 종자 유통조사를 벌여 적발 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센터는 21일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 및 추석 명절을 대비한 표고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묘목시장과 표고 종균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유통조사에는 묘목을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를 파악하게 된다. 또한 표고 종균 수입 업체의 경우는 수입목적(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림 종자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품종보호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품종보호권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며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것”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통합관리 시스템은 산림 신품종 출원, 종자생산·수입판매 신고, 종자 검정 신청과 같은 대국민 민원서비스 및 종자검정 이력 관리, 산림생명자원 분양 등 내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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