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특혜 방송은 허위” 배상하라
상태바
“청주고속터미널 특혜 방송은 허위” 배상하라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09.27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부지법, ‘문갑식의 진짜 TV’ 회사·대주주에 2천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 “수익·구독자 늘리려 자극적 방송…형사재판에선 벌금 500만 원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이 특혜라고 허위 방송한 유튜버가 패소,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정방송 판결도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청주고속터미널과 대주주 A 씨가 문갑식의 진짜 TV’ 대표 문갑식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결로 피고 문 씨는 청주고속터미널과 A 씨에게 10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 진짜 TV’청주게이트 및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관련 정정보도라는 제목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 씨는 이행완료일까지 1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 씨는 20191127일부터 같은 해 1217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8회 방송하고 이를 게시했다.

문 씨는 또 A 씨가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하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이 특혜를 받아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 씨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패소 판결했다.

성지호 판사는 문 씨의 각 영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청주고속터미널 회사 신용을 침해해 사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수익, 조회 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해 자극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법원 형사재판부에서 A 씨와 청주고속터미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문갑식의 허위 방송으로 회사와 개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법정 증언을 통해 지역 내 음해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사업을 방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허위 제보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판결문

 

문갑식의 진짜 TV20191127일부터 20191217일까지 청주게이트 특종등의 제목으로 방송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정치권에 불법적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입,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청주고속터미널 박차지를 외부로 이전한 것은 매연 및 소음에 대한 민원, 터미널 내부 교통 혼잡·안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소방도로를 폐지한 것 역시 도시계획 결정 이후 20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지한 것임에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