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말아?” 국가기관마저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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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말아?” 국가기관마저 안 지켜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3.10.1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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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해마다 못 지켜 부담금 납부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사정도 마찬가지네
충북교육청 2.54%, 법정기준 3.6% 한참 미달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를 입수해 충북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분석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약 56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2.59%, 20212.40%, 20222.54%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교육청(2.52%)에 이어 충북도교육청이 가장 저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3.5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 기준 3.6%를 충족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북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171100만원, 168500만원, 218700만원 등 총 558000만원을 납부했다. 같은 기간 충남도교육청 68억원, 경기도교육청 375억원, 서울시교육청 142억원을 납부했다.

교육부 또한 상황은 비슷했다. 최근 3년간 교육부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은 2.70%(2020), 2.60%(2021), 2.50%(202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의 부담금을 합한 총 부담금은 각각 26(2020), 29(2021), 47(2022)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수십억의 부담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장애인고용률 개선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지자체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들이 다수다. 2020년엔 음성군이 고용률 2.79%11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증평군 또한 2.44%6700만원을 지출했다.

2021년엔 음성군은 2.66%9400만원, 증평군 2.22%8300만원, 충주시 3.23%1700만원을 납부했다. 2022년엔 장애인 의무고용 성적이 더 나빠졌다.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 수가 늘어났다.

2022년엔 괴산군 2.32%9200만원, 옥천군 3.18%4100만원, 음성군 2.73%13300만원, 증평군 2.10%11700만원, 충주시 2.89%9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놓았다.

 

음성군, 증평군 해마다 납부

 

3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한 지자체는 음성군과 증평군이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군 단위 지자체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차만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응시자들이 도시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공고를 내봤지만 응시자가 없었다. 퇴직자들이 발생해 자연감소분도 있는 데다 신규채용이 안되니 계속해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장애인 전형이 따로 있다. 음성군의 경우 2020년 공고 13명을 냈는데 실제 합격인원은 4명이었고, 2021년에도 공고 9명을 냈지만 1명만이 채용됐다. 2022년엔 공고 10명을 냈지만 2, 2023년엔 정부인건비 기준안이 까다로워져 신규 채용 공고를 내지 못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해마다 조금씩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 종사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는 A씨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에게 비슷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싶다라며 장애인 고용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일종의 벌금을 내는 대신 이 돈이 적절하게 장애인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벌금형태가 지속되다보면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는 생각이 만연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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