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동동 A 통장, 남의 땅을 주차장 등으로 무단 사용
시, 원상복구 사전통보···통장해촉 규정에 저촉되나 ‘검토 중’
시, 원상복구 사전통보···통장해촉 규정에 저촉되나 ‘검토 중’
청주지역 한 통장이 남의 밭을 마음대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고도 뒷북 조치에 나서 당사자가 통장이라는 이유로 민원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흥덕구 지동동 15통 A 통장은 ㅅ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토지주 동의도 받지 않고 수년 전부터 낚시터 아래 지동동 187-1 농지 1200㎡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A 씨는 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간이화장실 2동도 설치해 놓았다.
청주시 이·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칙에는 영리 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와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해촉 사유가 된다.
이에 한 주민은 “통장이라는 사람이 토지주의 동의 없이 주차장 등으로 농지를 불법 훼손해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인데 청주시는 이를 신고받고도 즉각 처리하지 않았다”며 “원상복구 뿐 아니라 통장 직도 해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서1동 관계자는 “해촉 규정엔 분명 저촉되는데 사례가 없어 검토 중”이라며 “일단 시 본청에서 내리는 처분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번 주 초 현장 조사에 나서 불법 형질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원상복구 사전통보를 했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