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行 ‘리무진BUS’ 이름값?
상태바
인천국제공항行 ‘리무진BUS’ 이름값?
  • 이재표 기자
  • 승인 2023.10.27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편도 요금 2만3800원, 적정요금보다도 ‘11% 비싸’
2003년 노선개설 시, 저 수익 고려 50%까지 할증 인정
코로나로 잠시 주춤, 이용객 다시 급증하면서 황금노선
국토부가 인천공항을 콕 찍어 정해준 최대 할증 50%에 비해 할증 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업체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사정도 털어놓는다. 사진=뉴시스
국토부가 인천공항을 콕 찍어 정해준 최대 할증 50%에 비해 할증 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업체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사정도 털어놓는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는 요금도 왠지 이름값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의심이다. 공항 가는 기분에 들떠 선뜻 표를 사지만 생각할수록 께름칙하다.

1024일 현재 청주-인천터미널은 13900원인데, 청주-인천국제공항은 23800원이니 무려 9900원이나 차이가 난다. 물론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더 멀다지만 덤터기를 쓰는 느낌이다. 오전 320분부터 오후 710분까지 하루 27회를 운행하는데, 오전 4시 이전 2회는 심야할증이 붙어 27000원이다.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한두 푼이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J항공의 청주-제주 항공요금을 검색해 보니 10~11월에 8900~9900원짜리 플라이백(FLYBAG, 수하물 기내 10kg, 위탁 15kg) 특가요금이 수두룩하다. 유류할증료 등을 더하면 26100원이지만 그래도 싸다.

그래도 이용객들은 항공요금과 버스운임을 비교하게 된다. 청주-제주 저가항공은 1만 원 이하 특가요금도 수두룩하다. 유류할증료 등을 더하면 2만원이 넘지만. 사진=제주에어 애플리케이션 갈무리
그래도 이용객들은 항공요금과 버스운임을 비교하게 된다. 청주-제주 저가항공은 1만 원 이하 특가요금도 수두룩하다. 유류할증료 등을 더하면 2만원이 넘지만. 사진=제주에어 애플리케이션 갈무리

서울-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리무진 운임은 더 들쭉날쭉하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심하다. 서울의 리무진 버스는 교통 수요가 불규칙한 노선에만 허용하는 한정면허라서 그렇다. 201715000원 이상이던 리무진(일반) 버스요금을 1만 원까지 내렸으나 몇 년 전부터 우등버스로 바꾸면서 16000원으로 다시 올리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는 60km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턱없이 비싼 요금이다. 강남 삼성동 공항터미널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요금 4250원에 비하면 무려 네 배에 가깝다.


국토부가 제시한 계산법’ 


청주에서 인천공항 노선은 일반면허다. 따라서 계산법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국도나 고속도로냐, 고속도로를 몇 km나 운행하느냐, 일반이냐 우등이냐에 따라 운행 요율이 다르다.

일단 고속도로 이외(국도)는 일반이 km138.41, 우등은 179.33원이다. 우등은 일반 요율에 30%를 가중한다. 같은 원리로 고속도로에서 1~200km까지는 일반 96.59, 우등은 103.31원이다. 200km 이상을 운행하면 거리에 따라 요율이 조금씩 내려간다.

이 계산법으로 청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190.2km를 계산해 보자. 국도 구간은 25.8km, 고속도로 구간은 164.4km. 만약에 일반고속이라면 국도에 138.41, 고속도로에 96.59원을 곱해 19449원이 나온다. 19500원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우등고속도 거리는 같으니 30%를 가중한 요율을 곱하면 된다. 21610원이나온다. 현행 요금 23800원과는 약 2300원 차이가 난다. 현행 요금이 일반 기준으로는 22%, 우등은 11% 비싼 셈이다. 현재 청주-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는 모두 우등이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요율을 어겼으나 불법은 아니다. 우등이 아닌 일반 요금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콕 찍어서 최대 50%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준 까닭이다. 시외버스 운임 할증 제94항은 인천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경우로서 승객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할 때에는 산출된 운임의 50% 범위 내 할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객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라고 돼 있지만, 노선개설 당시 업체의 저()수익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할증을 허용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귀띔이다. 그러나 청주-인천공항 운행 노선은 현재 타 노선보다 평균 탑승률이 훨씬 높은 알짜노선이다.

운수업계 관계자 Q씨는 “2003년 공항버스가 시작될 당시, 수익의 불확실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50%의 할증을 인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할증 도입 당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면 규정도 바뀌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1024일 오후 4시 현재, 이튿날인 25일 운행 예정인 청주-인천공항 버스 예매 현황을 조회해 보면 이미 매진이 됐거나 1~10석 내외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Q씨는 인천공항 행 버스의 경우 대당 월 매출이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 이는 다른 노선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과거 비해 할증 폭 크게 줄여


청주-인천공항 간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는 청주에 주소를 둔 C(12)와 서울에 본사가 있는 D(15). 이중 D사는 청주 외에도 서울과 경기 등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스물세 개 노선을 운행하는 인천공항 리무진 전문업체다.

이들 업체는 국토부가 명시해 놓은 요율 범위 안에서 요금을 책정했고,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어려운 조건에도 과거 50%까지 더 받던 것에서 할증 폭을 두 배 이상 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도 50% 할증의 근거가 되는 승객서비스 제공의 근거로 우등버스 운행을 들고 있다. “공항 노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등버스를 운행하라는 규정은 없다. 회사들이 우등버스를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