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지속가능발전’ 전략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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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지속가능발전’ 전략 마련되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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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원회 구성…음성군 등 조례 없던 지자체도 입법 나서
지난 3일 위촉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

지난 3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됐다. 아울러 최근 음성군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없는 도내 지자체도 조례 마련에 나서는 등 모든 지자체가 관련 전략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충북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 공포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은 2022년 7월 시행에 들어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영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청 실국장 등 당연직 6명과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전문가 20명 등 총 26명을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충북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기구다. 향후 수립될 충북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점검,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참여하게 된다.

도는 이날 위촉식에 이어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단, 실국 실무추진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충북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기본전략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은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국가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K-SDGs)와 연계한 충북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전략, 목표(17개 C-SDGs) 설정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세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43년까지 충북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발전 정책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경제‧사회‧환경 조화로 성장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내의 경우 아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곳이 음성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도 입법 예고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관련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정 이유를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 바,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국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핵심 내용은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성평등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기후변화와 대응 △육상생태계 보전 등이다. 17개 국가 목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에 나타난 SDG 목표와도 상통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도 관련한 국제 협약을 기반한 것이다.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두고, 각 지자체 마다 지방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가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국가위원회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지방위원회도 정해진 조례대로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번 충북도의 위원회 구성과 각 지자체별 조례 마련도 이 같은 규정에 의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위원회는 아직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관련한 국가위원회 구성은 뒤로 미룬채 지난해 3월 시행에 들어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종전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단일화 한 것이다. 위촉직 민간 분야별 전문가 위주의 32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민주당 주도로 마련됐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윤 정부의 차별화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이 마련되고 지방위원회 위원장 등이 구성되면 국가위원회 구성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법 및 각 조례가 속속 시행에 들어간 상황 속에 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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