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은 점에서 선으로 면으로 번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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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은 점에서 선으로 면으로 번지는 데…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3.11.0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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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첫 빈집 전수조사 통해 438곳 찾아내
자진철거및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최대 활용안

빈집 보고서
청주시내 빈집 어디?

 

어느 시인은 그의 시집에서 사람은 오래된 집이라고 말했다. 사람도 집도 수명이 있다. 하지만 사람이 줄어도 집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도 집은 남아 있고, 복잡한 분쟁에도 시달리기 일쑤다. 이제 떠난 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주시내 빈집에 대해 취재했다


20239월 기준 청주시 주택(단독, 공동주택 합산)수는 417041호다.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넘게 빈집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맡았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빈집조사가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공동주택, 미분양 및 임시 미거주, 미입주 주택, 창고 등의 건축물은 제외했다. 무허가 건축물도 제외했고 사실상 단독주택에 대한 데이터만 확보했다.

조사방법은 이랬다. 청주시는 전기상수도 에너지 사용량 자료 등을 근거로 우선 1만여 집을 추렸고, 그 가운데 또 1차로 1500여호의 추정 빈집을 선별했다. 이를 근거로 빈집여부 확인, 빈집 관리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관리 관계 현황, 소유자의 빈집 활용의사 등을 파악했다.

 

청주시 우암동 빈집 철거 전후 사진.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돼 이웃에게 개방하고 있다.
청주시 우암동 빈집 철거 전후 사진.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돼 이웃에게 개방하고 있다.

 

4등급으로 나눠 조사

 

그래서 확인한 청주시내 빈집은 최종 438호이다. 빈집은 4등급으로 나눠 조사됐다. 1등급은 개보수 없이 즉시 입주 가능한 활용가능한 집이고 2등급은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한 집이다. 3등급은 안전조치가 시급한 집이고 4등급은 당장 철거가 필요한 상황의 집이다.

438호는 상당구에 35%, 청원구 30%, 서원구 24%, 흥덕구 11%로 나타났다. 1등급은 166, 2등급은 190, 3등급은 99, 4등급은 4호이었다.

 

 

청주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90년대부터 빈집 정비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빈집 첫 전수조사를 한 만큼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세울 예정이지만 소유권에 대한 책임 소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철거 및 정비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예산 늘어나야

 

청주시의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은 현재 두 가지다. 첫째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청주시에서 최대 100만원을 소유주에게 집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약 955호의 빈집이 철거됐다.

두 번째는 빈집 철거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럴 경우 청주시는 2개동 건물에 최대 4000만원(1개동에 2000만원)을 철거비용으로 제공한다. 소유주는 철거한 부지에 만들어진 임시주차장을 3년간 이웃에게 개방해야 한다. 이후 소유주가 앞으로 더 개방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다. 주차장을 계속 개방한다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시는 이 사업에 해마다 42000만원을 사업비로 세워놓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빈집철거는 대부분 취약계층이 많아 신청자가 많지 않다. 빈집철거 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초에 신청을 받는다. 예산이 늘어난다면 더 많은 곳에 임시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빈집을 방치할 경우 빈집세를 소유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은 과도기다. 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소유주 동의 없이 빈집철거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대전에서 이러한 사례가 법정까지 간 적이 있다. 결국 법원은 소유주의 편을 들었다. 빈집세 도입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심 내 빈집은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쓰레기 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동물들의 은신처가 되곤 한다. 이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빈집으로 인해 소유주는 피해를 보지 않지만 정작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적절한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제서야 빈집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마쳤고,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다. 일단 예산이 더 늘어나면 도심 내 주차장 면적은 늘어날 수 있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25개소, 157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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