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담보 대출금 76억 원 용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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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담보 대출금 76억 원 용처 밝혀라”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11.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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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바르게세우기위원회, 체비지 담보 중도금 대출은 ‘배임행위’
340억 원 중 76억 원 매수자 운영자금 사용 ‘합작없이는 불가능한 일’

 

오송역세권사업지구내 유통상업용지 전경
오송역세권사업지구내 유통상업용지 전경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체비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340억 원 중 76억 원을 확보하지 않아 용처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이 조합 박종일 전 조합장은 시공사 K건설로부터 5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꾸려진 임시 집행부가 박 전 조합장의 독단적 업무처리와 이와 관련한 비위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합 체비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도마에 올랐다. 잔금을 위한 매매 목적물 담보 대출은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중도금 지급을 위한 매매 목적물 담보대출은 사회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조합은 2021219일 조합 사업지구내 체비지인 유통상업용지 2필지 4786(12337)를 부산이 연고인 데오로글로벌에 654억 원에 매각했다.

 

1원도 안들이고 손안에

 

데오로글로벌은 계약금 납부 후 자체적으로 중도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조합 측의 지원을 받아 체비지 담보대출을 노렸다.

이를 위해 데오로글로벌은 대주단(OK저축은행 등 6)이 지정한 신탁회사(KB신탁), 매수인(데오로글로벌), 매도인(조합) 간 부동산담보신탁계약(대주단이 대출금의 130%442억 원을 한도로 제1순위 우선 수익권자가 된다는 내용. 이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조합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이 된다), 이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에 대한 승낙서(잔금 완납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계약 해제 시 조합에 납입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해 줘야 하는데 이를 대주단에게 양도해 준다는 내용), 다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제소 전 화해 등을 조합 측에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박 전 조합장은 2021925일 열린 대의원회에 유통상업용지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행정지원 요청의 건으로 상정한 뒤 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단지 신탁사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며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조합장은 공동 매도인인 당시 업무대행사 K건설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데오로글로벌이 34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주단에 양도담보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대출 심사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데오로글로벌은 계약금 64억 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2021108일 대주단으로부터 340억 원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고, 이 중 264억 원을 1, 2, 3차 중도금으로 냈다.

결국 데오로글로벌은 340억 원을 대출받아 계약금·중도금 328억 원을 조합에 납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합 체비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내 돈 1원도 안 들이고 유통상업용지 12337평을 손안에 넣은 셈이다.

 

대출만기 6개월 연장 의혹

 

매매계약도 조합에 불리하게 체결했다.

만약 사업이 잘못돼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조합은 계약금 64억 원을 몰취하고 중도금만 반환해주면 되는데, 박 전 조합장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주단에게 양도해 준다고 승낙해 계약금 몰취 권리를 포기한 꼴이 됐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권도 대주단에게 양도해 토지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체비지(유통상업용지)를 다시 매각할 수 없어 조합에 실익이 없도록 했다.

더욱이 박 전 조합장은 체비지 담보로 받은 대출금 340억 원 중 중도금 264억 원을 제외한 76억 원은 조합에 귀속했어야 했는데 데오로글로벌이 사용하도록 했다.

담보대출 약정서에는 대출금 340억 원 중 중도금 264억 원, 금융비용 48억 원, 사업비 28억 원 등으로 사용목적이 명시됐다.

조합원 재산인 체비지가 담보로 제공됐는데 76억 원이 조합에 귀속되지 않고 매수자인 데오로글로벌의 사업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모순이라는 거다.

이에 오송역세권 바르게 세우기 위원회는 박 전 조합장 등 관련자 3명을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지난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밖에 지난 108일로 대출기일(1+1)이 만료됐지만 담보제공자(조합)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6개월 연장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바르게 세우기 위원회 한 회원은 조합 체비지를 담보로 해 중도금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심지어 잔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76억 원을 금융이자와 사업비로 사용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이 같은 일은 매수자, 매도자, 금융권의 합작이 아니고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그런 만큼 이들 사이에 뭔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수사당국은 76억 원에 대한 용처를 밝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데오로글로벌은 오송역세권 조합원 한 모 씨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신용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사업과 업무진행을 방해한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법적소송도 예고해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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