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안 생사 기로, 국회행안위에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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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안 생사 기로, 국회행안위에 시선 집중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1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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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제정 촉구 107만 서명부 전달…국토부‧기재부‧산업부 소극적 입장
지난 10일 107만 여명이 참여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유철웅 민관정 공동위원회 공동대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영환 지사,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 황영호 도의장, 임호선 민주당 의원, 이두영 민관정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충북의 민‧관‧정이 심혈을 기울여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중부내륙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사 갈림길에 섰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15일과 22일 열리는 제1소위원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일단 15일의 안건 목록에선 빠졌다. 만약 22일 소위에 오르지 못하거나, 이 고비를 넘어 23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되더라도 원만하게 의결돼 오는 29일과 30일 개최될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될 지가 최대 관심이다.

지난 10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도의장, 이두영‧유철웅 민관정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를 방문해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해당 법률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목표인 100만명을 넘어 107만 5599명의 서명을 달성해 목표대비 107%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김영환 지사는 김교흥 위원장에게 107만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열망을 담아서 서명부를 가져왔다. 잘 받으시고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부내륙특별법이 충북 도민들의 생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행안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민관정 위원들은 국회의장실과 용산 대통령실, 여야 대표실에도 서명부를 전달하고 연내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김교흥 위원장 “최선 다할 것”

해당 법률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을 대표로 28명 의원공동으로 발의됐다. 이 법률안에 대한 행전안전위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의 총괄 검토서를 보면 정부 관련 부처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충북 및 충북 인접지역은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른 발전권역에 포함되어있으며, 이 법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권역에 대해서는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른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84개 사업(충북 67개, 충북 포함 광역 시ㆍ도 연계 17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충북도에 국비 12.2조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현행 해안내륙발전법을 활용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지역 육성을 위한 별도 법안을 제정하기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반의 충청권 초광역권 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시·도별 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신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강원‧전북특별법은 이미 제정

보고서는 법률안 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연계발전지역)’으로 함 △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 시행토록 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해 지역 활력도모 및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낮은 교통접근성, 충주댐과 대청댐 등을 활용한 용수공급으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등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대청댐, 괴산댐, 충주댐과 백두대간 주변에 위치한 충북 시‧군의 지역낙후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방소멸 위험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부내륙지역과 유사해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강원도, 전라북도는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임을 적시했다.

이와 유사하게 제정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통해 연계협력 발전 기반 구축 및 연계발전사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 등을 적었다. 한편 제정안과 유사하게 특수한 지리적 여건 상에 위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행안위 통과를 기대하면서 법사위 개최 전날인 오는 28일 도민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계획 중이다. 앞서 지난 6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관정이 이런 총력전을 펴는 것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번 상정에 실패하면 법안은 폐기 될 운명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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