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지역 기부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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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지역 기부 왜 안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3.11.1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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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는 게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제 도마 위에 올라
일본 겉 면만 따라하고, 정부 간섭 너무 심해 개선 필요

 

 

이미지/ 픽사베이
이미지/ 픽사베이

 

 

문제 많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시행해보니

 

어떤 제도이든 시행해보면 문제가 드러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서는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정착시킨 일본 제도의 겉 면만 따라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자체별로 특별한 기획을 해서 모금운동을 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안되는 게 많아 답답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기획자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마음껏 홍보하게 해달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 일부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은 고향에 기부했다. 또 몇 몇 지자체장은 이웃 지자체나 인연이 있는 곳에 서로 기부하며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기대만큼 큰 확산효과는 없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해보니 홍보제한 규정이 가장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출향인사들의 기부를 위해 향우회에 홍보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있다. 동창회, 호별 방문, 개별 전화, 서신, 전자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도 안된다. 맘카페 같은 곳에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법인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도 안된다. 외국인 기부도 안된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모금을 권유하거나 독려해서도 안된다. 또 사용처를 지정하는 지정 기부도 금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부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청주시에 주소를 둔 청주시민은 청주시와 충북도에 기부할 수 없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시행한다. 그래서 충북도가 홍보한 곳은 불특정다수를 위한 서울시내와 충북의 광고 전광판, TV 광고, 유튜브 등 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부절차가 까다롭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는 ‘기부하기’ 코너가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거나 금융인증서 로그인 등을 하도록 돼있다. 이런 것을 원치 않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간편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행안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개정안 통과될까 주목
 

얼마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 제주시갑)·이형석(광주 북구을)·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몇 몇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재호 의원은 “각종 제약과 규제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17건 이상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제도가 지닌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선필 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위원장(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은 “기부자 및 홍보 제한, 고향사랑e음을 통한 단일 기부창구 운영 등 제도적 문제 때문에 성과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그는 “243개 지자체가 독립적인 모금 주체로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플랫폼을 활성화해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자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상한액 증액, 모금을 위한 홍보 규제완화, 지정기부 근거 마련과 정부통합 플랫폼 외의 민간 플랫폼 진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지자체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 경비를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사업과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민간 플랫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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