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괴산 공동화장장, 공모 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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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천‧괴산 공동화장장, 공모 우선 원칙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1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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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 예고…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뒤 용역실시‧후보지 공모 계획
&nbsp;충북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은 2023. 8. 30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공동화장시설의 성공적인 건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양해각서에 서명한 인물로 왼쪽부터 신송규 괴산군의장, 송인헌 괴산군수, 안해성 음성군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장동현 진천군의장.<br>
지난 8월 30일 음성군‧진천군‧괴산군 3개군 군수와 군의장이 ‘공동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찍은 기념 사진. 사진=음성군청 제공

충북 음성군‧진천군‧괴산군 3개군 군수가 서명한 ‘공동화장시설(화장장) 건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실행하기 위한 ‘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괴산군이 가장 먼저 조례안 입법 예고했고, 이어서 음성군이 10일 공고를 냈다. 진천군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송기섭 진천군수‧장동현 진천군의장, 송인헌 괴산군수‧신송규 괴산군의장, 조병옥 음성군수‧안해성 음성군의장 등 6명은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해당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3군 공동의 양해각서는 공동장사 업무협약 성격의 지자체 간 공개적인 약속으로 각 군의회가 동참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전망됐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3군은 조례 제정안에 합의하고 입법 예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 예고된 ‘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음성군·진천군·괴산군(이하 3개군) 3개 군의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관심사가 될 ‘화장장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3개 군의 군수는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공동으로 후보지를 공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공모가 어려울 경우 후보지를 지정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가 우선이지만 화장장 후보지 공모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군이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12월까지 조례 입법 마무리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조항도 있다. 3개 군의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용역을 실시할 경우 △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 △장사시설 조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 및 그 밖에 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 우선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 △지역 내 접근성 △그 밖에 제반여건 등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직으로 3개군의 군수는 공동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추진위 기능은 △장사시설 규모 및 건립부지 범위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장사시설 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장사시설 건립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기타 장사시설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추진위 구성은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3개군 군수가 각각 위촉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군의 위원장이 단독 위원장이 된다.

각 군수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대상은 △장사업무 담당과장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개군 지역 사회단체 대표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다만 군의회 추천 및 사회단체 대표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조례는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조례안대로 시행된다면 3개군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화장시설 위한 후보 대상지 선정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 나가야 한다. 기피시설로 낙인된 화장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추진 자치단체별로 대상지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천군도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공모 안 되면 지정할 수도

그러나 일부 지차제들은 이번 충북 3개군의 경우처럼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추진 선정해 운영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이번 경우 증평군이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이탈했지만 조례 마련까지는 일단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해각서 때부터 3개군의 군수와 군의장들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향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지 공모가 진행되면 이에 응모할 마을 자체에서 찬반 논쟁이 일 것으로 보여 최종 선정이라는 성공까지는 속단하기 쉽지 않다.

전국 어느 곳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전북 정읍의 경우가 인구수가 비슷해 참고할만하다”고 말했다. 3개군의 인구 차이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문제도 협의하면 된다”며 “12월까지는 조례 제정을 마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음성군‧진천군‧괴산군에서 가까운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하늘나라(화장장) 및 청주시목련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검토해봤다. 화장 1기당 하늘나라는 대인(만15세 이상)의 경우 충주시 관내 10만원, 관외 50만원을 받는다. 개장 유골은 관내 7만원, 관외 26만원이다. 목련공원 화장장은 만15세 이상 청주시민 10만원, 청주를 제외한 충북지역 30만원, 기타지역 50만원을 받고 있다. 개장유골은 각각 5만원, 10만원,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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