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先 제정 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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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원특별법, 先 제정 後 개정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3.11.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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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 개최
내년 총선 영향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동시처리로 낙관 분위기

 

11월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
11월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자 연내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 등 8개 시·도는 28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충북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시 연내 특별법 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껏 고무돼 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28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충북지역 의원 8명도 모두 들어갔다. 이들은 법 제정 제안이유에 대해 “중부내륙은 그동안 수도권 확장과 해안권 개발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교통접근성 부재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고 국가정책에서 소외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내륙이 새로운 성장 거점지역이 되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제1차 국토종합계획의 동·남해안시대, 제3차 국토종합계획의 서해안시대에 이은 중부내륙시대를 열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백두대간 및 호수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등 신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예타면제 조항 빠져
 

충북도는 이 법이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법의 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충북도는 중부내륙지역으로서 당한 개발제한을 풀기 위해 규제완화와 예타면제 등을 특별법에 담았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배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에서의 규제특례 등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통과됐다는 말이 나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여러 규제가 발목을 잡자 국가에 규제완화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많다.

안창복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비사업을 발굴해도 정부는 지원 근거를 따진다. 만일 국가계획에 들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러 내용이 빠져 아쉽다. 그 중 특례조항에서 예타면제가 삭제된 게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는 추후 개정안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제정 먼저, 개정안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가 오송 제2지하차도 참사와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자 폐기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그러자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압박했다.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내년 총선 바람을 탔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같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전국 특별법 현황

 

특별지역 많은 우리나라
 

한편 우리나라는 특별지역과 특별법이 많다. 남한 지도 맨 위에서부터 보자면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특권을 갖는다. 그리고 충남·전북·광주·전남·경남·부산·울산·경북의 해안가 지역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내년 1월 1일 출범시킬 예정이고, 제주도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외되는 지역이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이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내륙권이 포함됐으나 동서남해안 중심이어서 내륙권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 충북도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이런 소외감에서 나왔다.

물론 특별한 지역과 특별법은 다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강원·세종·전북·제주는 자치권, 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된 곳은 중앙부처 장관이 갖고 있던 자치권을 광역단체장이 갖게 됐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권역별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말했다. 어쨌든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이 특별법으로 묶이면 전국은 이래저래 특별 지역 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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