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어린이 부모에게 30배 받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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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친 어린이 부모에게 30배 받아 내”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11.2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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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피해액은 1만 6000원인데 배상금은 48만 원 ‘논란’
어른도 아닌 어린이인데 ‘너무 가혹’···다이소, 배상금은 기부

 

한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친 사건과 관련, 다이소가 부모에게 피해액의 30배를 배상금으로 물려 부모 약점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 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친 사건과 관련, 다이소가 부모에게 피해액의 30배를 배상금으로 물려 부모 약점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 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생활용품 취급 가맹점을 대거 운영하고 있는 다이소가 합의 과정에서 절도 피해액의 30배를 받아 내고 있어 과도하게 배상금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다이소는 어른도 아닌 초등학생의 절도 행위와 관련해 부모에게 이 같은 거액을 물려 부모 약점을 이용한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네거리에 있는 다이소는 지난 105학년인 한 초등학생이 두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 어린이가 훔친 물건은 슬리퍼, 수첩, 볼펜 등 6~7개 품목이다. 처음엔 2000원 어치, 두 번째는 14000원 어치 등 모두 16000원 어치를 훔쳤다.

절도 사실을 확인한 다이소는 해당 어린이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경찰은 한 초등학교 교무실을 방문, 교사들에게 해당 어린이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재학 여부를 확인한 뒤 부모에게 어린이와 함께 경찰서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부모와 어린이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절도 당시 돈 소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디.

 

합의서 무기로 부모 약점 이용

 

이 어린이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법원 소년부 보호사건 처리 대상이다. 이 어린이의 부모는 현재까지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신고 후 다이소가 합의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한 피해 배상액을 요구해 적절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이소는 어린이 부모와 합의하면서 피해액 16000원의 30배인 48만 원을 받아 냈다.

다이소 관계자는 합의를 해도 법원에 넘어간다.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가 물건을 훔친 것은 분명 잘못됐고, 부모도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 어린이의 절도 행위는 이미 교사들 사이에 알려졌고, 경찰서까지 불려 가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 역시 자식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만으로 큰 죄책감을 느꼈음은 물론이다.

부모와 해당 어린이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어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소가 합의를 하면서 거액의 배상 요구를 한 것은 가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년의 경우라면 몰라도 어린이의 절도 혐의를 두고 합의서를 무기로 부모에게서 거액을 받아 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입증된 피해액만 받으면 될 일이지 내규에 30배 배상이라며 배상금을 받아 내는 것은 횡포 아니냐어린이 범죄행위에 합의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법적인 근거 없이 개인한테 30배를 물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도 철도법의 경우엔 무임 승차가 적발되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고 30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면서 다이소 같은 경우 입증된 피해액만 받으면 되지 법적 근거도 없는데 개인에게 30배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합의과정에서 30배 배상을 강요하지 않았다. 재고 파악을 하면 6개월 동안 700~1200만 원 정도 도난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배상금을 물리고 있고, 이처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도난 사건이 줄지 않는다. 받은 배상금은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이익을 남기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0배 배상과 관련해서는 절도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내규가 아니라고만 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가맹점 한 직원은 회사 규정에 절도 피해액의 30배 배상으로 돼 있다고 확인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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