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원예농협, 1억5000만원 불법 조성 사용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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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원예농협, 1억5000만원 불법 조성 사용 등 논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12.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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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당선무효 소송 중…7개월째 첫 공판기일 안 잡혀
충북원예농협 본점 및 하나로마트 전경.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충북원예농협)이 금품의 불법 조성 및 이용과 조합장선거 무효 소송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돼 연말을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충북검사국은 지난 13~15일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충북원예농협 본점을 방문해 하나로마트의 금품 불법 조성 및 사용에 관해 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검사국의 이번 일시 감사는 충북원예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입점 업체 및 거래처로부터 지난 2013~2016년도 기간 동안 약 1억5600만원의 현금 및 260포대의 쌀 등을 거둬 이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정식 회계가 아닌 불법적인 방식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A4 용지 두 장으로 된 제보 내용은 ‘거래처별 입금 내역 및 연락처’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거래처별로의 연도별 입금액, 각 합계액 및 80곳 거래처의 입금 총액이 기록돼 있다. 해당 가게 및 거래처의 업종은 반찬, 김, 제약, 우유, 지역농협, 제과, 펄프, 축산, 식품, 유통, 김치, 분식, 음료, 수산 등 다양하다.

각 거래처별 연도별 입금액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회만 낸 곳도 있고, 매년 입금한 곳 등으로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하다. 4년간 합쳐서 가장 많이 입금한 곳은 한우 업체로 1700만원을 상납한 셈이다. 이들 업체의 입금 총액은 1억5669만원이다. 아울러 관 내외의 4곳 농협은 매년 10~50포대의 쌀을 제공했고, 1곳 기업은 한 해만 45개의 휴지를 낸 것으로 적혀 있다.

하나로마트에 상납한 꼴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인 충북검사국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금품 거출은 맞지만 5년이 지난 일이고 정상 사용돼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다만 2017년 이후에도 같은 사안이 발생했는지는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화에서 “A4 용지 두 장짜리 제보를 받고 불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나갔다”면서 “2013~2016년도 개점 행사 때 비용을 다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업체에서 받은 협찬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경품이나 사은품 행사에 썼더라”고 말했다. 거둔 물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경품 행사에서 지급한 걸로 돼 있더라”면서 “저희가 볼 때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받은 거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불법은 없었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금품을 거둔 것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경품 행사를 하면 손님들이 더 많아지고 매출의 증대가 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 온 거고, 거의 다 유통회사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2016년도 이후에 농협중앙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업무방법서에 넣어 문서로 시행을 했다”면서 “그 이후에는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 밝혔다. 정식 회계에 입금 처리하지 않고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판단이 된다”고 인정했다.

중앙회 “징계 시효 지나”

2017년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 여부에는 “(제보)자료에 2016년도까지만 있어서 2017년 이후의 건은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동일한 사안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는 말에는 “횡령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최선을 다해서 다 살펴봤다”면서 “(제보한 분들에게) 결과 보고 한 것까지 못 믿으면 차라리 경찰에 고발을 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자 처벌에 대해 “징계 변상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돼 징계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 담당 업무 취급자들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다수의 제보자는 “2017년 이후에도 금품 거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입점 업체를 거론하고 “증언할 수 있게 당사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김운행 충북원예농협 상임이사는 “저는 결재 라인에 없어 사태 파악이 어려웠다”면서 “(결재권이) 신용사업 부문에만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충북원예농협의 경제사업장은 조합장 직할로 알려졌다. 해당 사태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대의원회의 때 공식 제기되고, 자체 감사에 이어 중앙회 감사로 이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충북원예농협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박철선 조합장에 대한 ‘조합장당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류종현씨는 지난 5월 1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면서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조합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총회의 내용을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기간 내에 조합원들에게 배달되게 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첫 공판기일 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1월 법원 인사이동이 완료된 뒤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 선거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인물로 충주에서 최다선 조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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