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입주자 우린 주민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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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입주자 우린 주민 아니냐”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12.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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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부과 부당···충주·천안시·홍성군 등은 요금 지원
입주자들, 보안등 설치비도 분양가에 포함···같은 주민인데 형평성 어긋나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입주자를 봉으로 아는 행정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입주자를 봉으로 아는 행정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5, 충남 홍성군 이용록 군수의 취임 1호 업무지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었다.

자신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뒤틀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일반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과 똑같은 전기요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소외돼 온 주민 권리를 회복해 주자는 뜻이 담긴 것이다.

홍성군은 그동안 일반 주택과 도로변의 보안등은 군에서 직접 설치하고 요금도 전액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은 관리주체인 입주자가 부담토록 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21000여 세대에 46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엔 52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주민들은 똑같은 주민인데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부담시켜 자존심이 상했었다며 군의 지원 방침을 환영했다.

 

충북에선 충주시만 지원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은 야간 차량 통행 및 통행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다.

가로등은 폭 12m 이상인 도로에 설치되고, 보안등은 폭 12m 미만의 좁은 도로나 골목길에 설치된다. 보안등은 주택가 도로변 한전주()나 건축물 등을 이용하거나 보안등 전용주()를 별도 세워 설치하기도 한다.

가로등은 관리와 전기요금을 관리 주체인 시·군에서 맡는다. 그러나 보안등 전기요금은 설치 장소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다르다. 일반 주택이나 골목길 같은 좁은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은 시·군에서 납부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중 충주시가 유일하게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충주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농촌지역과 골목길 등의 보안등 전기료는 시에서 납부하면서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 12000만 원을 들여 123개 단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원에 더 적극적이다. 2009년 천안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적극 펴 오고 있다.

천안시는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02123000만 원, 202226000만 원, 올해는 28000만 원을 책정해 330개 단지에 지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줄어든 2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천안시는 이외에도 올해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16억 원,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4억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6000만 원 등 총 482200만원을 사용했다.

아산시도 지난해 김미영 시의원의 발의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3800만 원을 편성해 주택관리업무 비의무단지 50개 단지 1만여 세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내년에 시범 운영해 본 뒤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사는 게 죄냐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보안등 전기요금을 입주자가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보안등도 분양가에 포함돼 결국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는 물론 전기료까지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 책임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청주시 서원구 A 아파트의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은 월 40(하절기)~60만 원(동절기)대로 세대별 입주자(1000여 세대)가 부담하는 액수는 수백 원 정도로 많지 않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은 일반 전기요금에 비해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보안등 관리와 전기요금을 입주자가 부담토록 하는 현행 시책은 다분히 공동주택 거주자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아파트 주민 B 씨는 아파트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똑같은 청주시민임을 강조한 뒤 그런데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한테는 보안등 설치비는 물론 전기요금을 다 시에서 내주면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모두 일반 주택단지에 나가 산다고 치자. 그럼 보안등 설치비나 전기요금은 시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을 시 대신 입주자가 설치비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전기요금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 거주자를 봉으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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