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4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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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 이재표
  • 승인 2024.01.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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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첫 배출할 때마다 패키지 지원
문화소비 365사업 할인 연 3만 원→10만 원

출산·양육 주택 구입, 취득세 500만 원 감면
道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서 ‘빛 관리’

행정도, 경제도, 복지와 보건, 문화예술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직장에서는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한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충청북도는 12월 26일, 2024년에 새롭게 추진하거나 변경하는 제도와 시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표했다.

■복지 분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남성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업 수요형 맞춤형 패키지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용 50만 원과 군지역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1인당 교통비 최대 50만 원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신부에는 도내 숙박 시설과 연계한 힐링 태교 여행 패키지(숙박·조식·부대시설이용권 등)를 제공한다.

■보건 분야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총 2회, 회차당 최대 100만 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방문이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들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사업들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경제 분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최저 임금액은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은 1만 1437원으로 전년 대비 3.9%를 올렸다.

■문화·체육·예술 분야

충북도민에게 도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비용의 20%를 할인해 주는 ‘문화소비 365’는 1인당 연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결제수단도 기존 카카오페이에서 농협카드로 변경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연 13만 원으로 2만 원 올리고 만 19세부터 64세의 장애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부터 69세 장애인에게 11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넓힌다.

■일반행정·환경 분야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한다.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농정·축산 분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1동(330㎡) 설치를 신규로 지원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개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맹견 및 사고견 기질평가제도를 운영한다.

■소방안전 분야

2024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의 보상을 확대한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진단을 받게 되면 150만 원 한도 정액으로 보상을 받고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치료비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또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10개 항목에서 성폭력 범죄·상해 보상금,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된 13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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