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렴도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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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렴도 '급락'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1.17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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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민선 8기 청렴도 성적표는?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충청리뷰DB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이라는 낮은 성적을 받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등급을 유지하던 청렴도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받은 2023년 4등급으로 2계단이 하락했다. 지난 2022년도는 선거로 인해 조사가 없었다.

충주·제천시의회는 종합 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유독 낮아

이번 종합청렴도는 조직의 주요 업무에 대해 민원인과 내부직원들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 정량·정성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와 기소·유죄판결 여부를 감점으로 하는 부패 실태로 평가했다.

지방의회는 전체적인 종합청렴도 평가 점수가 다른 공직유관단체보다 현저히 낮았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의회가 경기도 등 8곳에 달했다. 더불어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직무 회피 의무도 잘 지키지 않고 개선 노력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경북 1등급…경기·강원도의회 최하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등급을 받은 광역 의회는 경북도의회 1곳뿐이다. 기초 시의회 중에서는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수원시의회, 이천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등 8곳은 종합 청렴도가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됐다.

더 심각한 건 지방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의 부패 경험 비율이 15%로, 지방의회 관련 근무자 100명 중 약 15명꼴로 의정활동과 관련해 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5등급을 받은 경기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국외출장 사전 컨설팅 실시, 청렴옴부즈만 도입,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제재 강화 등 정책을 검토한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국내 여비 부정 수령 방지 근거 마련 등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도 기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원 대상 청렴 교육을 4차례 확대 운영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1등급을 받은 경북도의회 경우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그해 7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

지방의회 지역별 종합청렴도 현황
지방의회 지역별 종합청렴도 현황

충북도의회 대책 마련 착수

박재주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리뷰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도의회 발족하면서 해외연수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청렴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도의회는 각종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윤리특위와 상임위원장들이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그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원 개개인의 자세를 강조했다.

전반적인 책임의식 부족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충청리뷰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단순히 개별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의회 전체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의회는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렴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몇몇 의원의 일탈로 인해 청렴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이런 일탈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의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개선하겠다’는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그리고 그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통해 청렴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의원의 청렴도 추락에 도민 눈길이 곱지 않다. 이번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 의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다.

한편,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만큼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올해 1분기에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전방위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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