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날리고 ‘300’만 남아…유사피해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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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날리고 ‘300’만 남아…유사피해 넘쳐
  • 박소담 기자
  • 승인 2024.01.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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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득한 지 7년…토지확보율 6.8% 그쳐
청주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속보=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본보 2023년 12월 21일자. 허위광고에 속고, 분담금 때문에 포기 못하고…>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지난 1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3차로, 각자 생업을 뒤로하고 참여했다.

현재 조합은 사실상 폐쇄됐고, 40명 남짓 남은 조합원들은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1인당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까지 분담금을 납부했다. 조합장 및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이며 배임 및 횡령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거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집안의 가장인 구 모씨(50). 그는 1차 2000만원, 2차 3000만원에 이어 개인대출로 3000만원까지, 총 8000만원을 조합에 냈다.

구 씨는 “토지확보를 이미 다 완료했다는 거짓 광고에 속았다”며 “연차를 내고 시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을 모르고 속만 끓이고 계신 분이 많을 줄로 안다”며 “현재 조합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다. 피해를 본 많은 분이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위대를 마주한 상당구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안에 시청 관계자들이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자체조사이므로 조합원들이나 외부인은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하의 추위, 생업을 뒤로하고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은 청주시 내덕동 411-9번지 새적골 공원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총 744세대를 짓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7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모집한 조합원 부담금만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1대 이태희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했다. 당시 모인 분담금의 액수도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2대 홍기원 조합장은 2019년 말 취임하여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홍 전 조합장은 “1대 조합장으로부터 통장을 받을 당시 돈이 거의 없었고, 2대 조합장을 맡으며 78억2100만원을 걷었지만, 그중 토지매입비 및 운영비 등으로 78억1800만원을 썼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지 7년 가까이 되는 현시점, 토지확보율은 6.8%에 그쳤고,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본금 400억원 중 현재 남은 잔액은 300만원 뿐이다.

이에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탈퇴 및 납부금 반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 인원과 금액이 매우 큰데도 관할관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민경필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민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민간사업이라고 치부해 관리·감독과 감시를 소홀히 했다”며 “현재 불법 조합들이 난립하고 있고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시민만 고통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주시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방만 경영을 견제해야 했다”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어떤 대응이 없어 민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주택 사업 사기의 피해자는 이미 엄청난 규모다”라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 및 조사를 조속히 실행해 주길 부탁한다. 또한,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전·현직 집행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선 사직2, 피해 눈덩이

 

2018년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납부 총액은 약 300억원으로, 사업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제외한 피해액은 192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행사인 한스산업개발은 조합에 100억원 이상의 부채를 만들었고, 현재 토지매입률은 0%다. 현재 조합원들은 서 모 전 조합장과 대행사를 상대로 검찰에 특경법 위반 배임, 업무상 배임, 사기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직2동 김윤기 조합장은 충청리뷰와의 통화에서 “대행사인 한스산업개발이 우영회계법인과 손을 잡고 조합을 장악했다. 조합 임원들은 모두 한스산업개발의 친인척 등 가족들로 구성된 상태였다”며, “2020년 사실을 인지한 후 2022년 5월 전 조합장인 서 모 씨를 해임했고, 현재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스산업개발이 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거짓 채권추심을 하는 상황이다”라며, “분담금이 들어오면 한스산업개발이 다른 서류상 회사로 돌리며 조합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조합을 빚쟁이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적발 감사상 드러난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다수였으며,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 마지막 공판부터 피고인들이 법정에 번갈아 불출석하며 법원과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160여명이 스무 번 이상 시위에 참여했고, 지자체를 상대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 관계자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였다.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반복되는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2020년 주택법을 개정했다.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표하면 분담금 등을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역시 50% 이상 토지 사용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2017년 이전 추진된 사업장은 해당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은 현재 사기 사건 피해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는 이미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사업이라 방임하지 않고 조속한 조사와 함께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또한 대행사 전문성이나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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