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충주 구단, 1년 동안 팔고 또 팔고
상태바
FC충주 구단, 1년 동안 팔고 또 팔고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1.2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인 3번 바뀌어…한달 전 들어온 구단주, 벌써부터 “재정난”
구단주 갑질 횡포 논란에 휩싸인 K4리그 FC충주 선수단.<br>
2023년도 초의 FC충주 축구단 단체사진.

K4리그 소속 FC충주 세미프로축구단이 1년 사이에 구단주 변경이 3회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충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경 FC충주 구단주가 다시 변경된 것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1리그 감독 출신이 부인을 구단 대표로 법인을 변경 등록해 FC충주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해줬다.

앞서 2022년 12월 충주시민축구단을 사실상 인수한 S 전 FC충주 대표는 선수 및 감독, 코치와 불화를 겪다가 지난해 7월 대전의 H씨에게 넘겼다. 가자에게 “1년 동안 구단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하게 될 것”이란 취지의 공언은 허언이 된 셈이다.

앞서 당시 단장 겸 구단 대표였던 S씨는 선수들 임금체불과 선수단과의 불화를 겪었다. 선수들은 지난해 5월,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다수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인 법인 맹점, ‘구단 매매’ 몰라

또한 해당 인물은 선수 운용 등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H씨에게 구단을 넘기고 자신은 단장직을 유지하며 구단 운영을 이어갔다. H씨는 충주시청 관계 부서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구단 운영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연 취소해 궁금증을 낳았다.

이후 H씨는 언론은 물론 선수들과의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충주시의 축구단 운영비 지원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체불 임금은 해결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달 새로운 인물에게 구단을 넘긴 것을 보면 알려진 소문은 사실에 가까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의 문제는 한 달 가량 된 새로운 구단주가 앞으로 FC충주 구단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다. 현재로는 물음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일 새 구단주 Y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잘 모르고 인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급하게 인수하다 보니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가 말한 ‘상황’은 앞선 구단주와 선수단 간의 불화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의 무관심 여론, 충주시의 운영비 지원 불확실성 등을 이르는 것으로 해석됐다.

Y씨는 상당액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금전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그는 “축구단 갖고 운영하는 게 우리 부부의 꿈이었다”며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FC충주 구단을 인수하게 된 계기는 충주시축구협회 관계자와 FC충주의 김종필 직전 감독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구단주는 법인 설립 뒤 최근까지 시 축구협회 관계자와 김 전 감독과 어떤 교감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개 단계에서부터 상호 교류와 협조체제를 약속하고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자 앞선 경우처럼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시, “재발 시 협약 연장 안 돼”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주 구단 사무실에 들러 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1인 법인 체제가 지속되면, 운영비 지원은 차치하고 연고지 협약 연장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Y씨는 “충주에 집을 마련했다”면서 “시 축구협회와 전 감독님 등과 함께 잘 운영하려고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구단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타 구단의 정관을 구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고 했다. 그는 FC충주 구단 운영진을 사무국장, 대표, 감독, 총감독, 단장으로 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주험멜프로축구단, 충주시민축구단의 후신인 FC충주는 충주시와 현재 연고지 협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운영비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충주시의 입장은 법인이 투명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운영을 지속해 보여줘야 연고지 협약 연장, 운영비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