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행력이 문제다
상태바
‘지방시대’ 실행력이 문제다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1.24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시대위, 심의‧의결로 대통령자문 역할…한계성 지적도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현판식이 지난해 7월 10일 개최됐다.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현판식이 지난해 7월 10일 개최됐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방시대 계획’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토론회 겸 설명회 자리를 갖고 있다. 충북은 17일 진행됐고 22일 대전, 23일 강원 등으로 이어가고 있다.

충북의 경우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충북도민의 의견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와 공동으로 주최됐다. 의견 청취라는 토론회였지만 설명회에 가까운 행사였다. 도는 지방시대 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2월까지 마련해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이다. 이는 시·도계획 및 부문별(중앙)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갖췄다. 당연직인 부처 장관과 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돼 지역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로써 예산집행 등의 권한이 없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라는 거다. 그런 이유의 하나였는지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은 연기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균형발전위원회와 비수도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인데 지난해 7월 출범 초기 우 위원장은 “지역 내의 정치적 갈등 문제까지 생겨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좀 더 치밀한 준비를 언급했다. 사실상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나 추진할 뜻을 비친 셈인데 현실이 됐다. 이런 배경으로 이번 지방시대 계획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은 빠졌다.

실행 가능한 ‘시행계획’ 중요

충북도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분야 민간전문과 19명과 당연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초대 위원장은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과 시행개획 수립,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도정 전반 정책심의를 담당한다. 이번 충북 지방시대 계획을 마련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뒷받침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8일 시행에 들어갔다.

우 위원장은 이번 도민 토론회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인사에서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충북이 겪어 온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비롯한 주요 공약 및 사업들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반영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우 위원장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해 운영해 줄 것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충북 지방시대 계획(2023~2027)에 대해서는 청주시정연구원 채성주 박사가 나서서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희망 충북을 비전으로 5대전략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윤여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장 주재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지정,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다음달까지 마련될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되듯 지방위원회의 한계에 따라 동시에 시행계획도 집행에 한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가능성 없지 않다.

특장의 지방시대 준비해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짚어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변경 또한 같다.

해당 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연차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면서, 시‧도지사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살펴보았듯이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에서 예산집행 권한이 없어 한계로 지적되지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도가 일원화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량을 집중시켜 특장점을 가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특색 있는 지방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데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