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표준지 공시지가 0.71%↑…청주 흥덕구 0.91%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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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표준지 공시지가 0.71%↑…청주 흥덕구 0.91% 최고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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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청주타워 부지 ㎡당 1038만원
최저 옥천군 청성면 임야 ㎡당 201원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7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인 1.09%보다 0.38% 낮았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충북 표준지 3만2127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 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해보다 7만원 하락한 ㎡당 1038만원이다. 반면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의 임야로 ㎡당 201원이며 지난해 보다 1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정부의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흥덕구가 0.9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음성군 0.90%, 청주시 청원구 0.89%, 진천군 0.83%, 단양군 0.79%, 충주시 0.67%, 청주시 서원구 0.59%, 증평군 0.47%, 청주시 상당구와 제천시가 0.43%, 옥천군 0.41%, 영동군 0.38%, 보은군 0.31%, 괴산군 0.18%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표준지 소유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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